"올해 보수교육 이수 안하면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안된다"

발행날짜: 2016-08-08 17:11:55
  • 간무협, 긴급이사회 열고 보수교육 계획 확정…약 16만명 대상

내년부터 간호조무사 자격 관리를 정부가 하게 된다. 이에따라 간호조무사도 자격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전제 조건은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는 것.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긴급이사회를 열고 16만여명의 간호조무사가 올해 안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간무협은 올해 보수교육 목표 인원을 15만7000명으로 정했다. 세부적으로 시도회 집체교육 4만6050명, 위탁교육 5만명, 사이버교육 6만950명이 목표다.

간무협은 "8월말까지 하반기 집체교육 준비, 사이버교육과정 편성, 위탁교육 시행방안 등 세부적인 계획을 마무리 짓고 이후에는 보수교육을 포함한 자격신고제 홍보도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시도지사 자격증은 별도 전환 절차 없이 내년부터 보건복지부 장관 자격의 효력을 갖게 된다.

간무협은 "최초 자격신고는 내년부터 1년동안 시행되며 신고를 할 때는 올해 보수교육 이수증이나 면제, 유예 확인서가 필요하다"며 "최초 신고 후에는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기간 종료 시점부터 신고때까지 자격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