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 장애 증명 진단서 쓸 때, 이것만은 꼭

박양명
발행날짜: 2016-08-25 11:20:55
  • 복지부 협조 요청 "장애유형 및 정도, 필요한 편의사항 등 써야"

대학수학능력시험용 장애 증명 진단서를 쓸 때 빠트리지 않고 꼭 써야 할 내용은?

응시생의 장애유형 및 그 정도, 장애로 인한 불편사항 등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일선 의료기관에 수능 장애 증명 진단서 기재 관련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신체장애 등으로 대입수능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으면 진단서 등을 통해 시험특별관리 대상자로 인정해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진단서 위조로 수능시험 시간을 연장한 사건이 있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응시생의 장애를 증명하는 진단서 발급시 장애유형 및 정도, 장애로 인한 불편사항, 필요한 편의지원 항목의 구체적 내용 등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4월에는 공무원 시험 응시생이 정부청사에 침입해 성적을 조작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경찰 수사에서 이 응시생이 대입수능 때도 허위 진단을 받아 악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진단서를 발급할 때는 수능 응시생의 장애유형 및 정도(등급)를 파악한 후 시험 과정에서 편의를 위해 어떤 항목이 필요한지 의사가 직접 써야 한다.

예를 들어 응시생이 시각장애라면 장애 정도를 판단한 후 점자문제지,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컴퓨터 등이 필요하다고 쓰면 된다.

복지부는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의 내용이 다르면 의사진단서에 따른다"며 "의사진단서는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