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간염 집단감염, 비급여주사 관리강화로 확산될까

이창진
발행날짜: 2016-08-29 12:10:43
  • 여야, 늦장 대처 질타…정진엽 장관 "의심 의료기관 폐쇄 검토"

C형 간염 집단발생이 마늘주사와 신데렐라 주사 등 비급여 주사 관리방안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 현안보고에서 "마늘주사와 신데렐라 주사 등 비급여 허가품 사용실태를 조사했다. 의료계와 협의해 비급여 주사제 관련 뚜렷한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은 서울 동작구 서울현대의원의 C형 간염 집단발생 문제를 지적하면서 의원급에서 비급여 분야인 마늘주사와 신데랄라 주사 등이 확산되고 있어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늦장 대처도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서울 동작구 서울현대의원 C형 간염 조사가 착수한 지 2개월 지난 후 발표했다. 해당 의원에 폐쇄명령 없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정 장관은 "현장 조사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기관 폐쇄와 관련, 확실한 근거가 없더라도 의심이 가면 해당 의료기관을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답변했다.

정진엽 장관은 이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늦장 조사 지적에 대해 "환자들이 주사맞은 시기가 2010년 과거 사례로 데이터 확인 등 신빙성 확보와 분석으로 조사 시기가 늦어졌다"면서 "C형 간염 평균 발병률 데이터가 없어 말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정 장관은 이어 "C형 간염 환자 치료에 약 750만원이 든다. 급여 상한제로 소득수준 별 15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가 든다. 해당 의원에 조사를 진행 중이나 원장들이 많이 바뀌었다. 의료사고 피해 보상 관련 중재원에서 처리할 지 대책방안을 강구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처벌 강화 주장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현 개정 의료법에는 1회용 주사기를 사용하더라도 유해성을 입증해야 처벌이 가능하다. 환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료기관이 원하는 법이다. 법의 맹점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1회용 주사기 처벌을 강화했다. 내년 3월 개정 의료법을 적용해 의료기관 폐쇄조치까지 할 수 있다. 선제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