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낸 만관제 병원 기준 "결격 없다면 통과"

발행날짜: 2016-09-08 05:00:57
  • 복지부-의협 지정 기준 마련…"수일내 대상 병원 통보"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이 1900여개 병원에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와 의협이 결격 사유가 없다면 참여가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놨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수일 내에 대상 병원이 확정되면 9월 중순 교육을 거쳐 본격적인 시범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7일 "시범사업은 최대한 많은 병원들이 참여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며 "복지부도 이와 같은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도저히 시범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면 신청 병원을 모두 수용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일부 병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범사업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의협은 7일 마련한 선정 기준을 바탕으로 수일 내에 대상 병원을 확정해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추석 이후 대상 병원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교육자료를 배포하며 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만관제 자체가 사실상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들로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시범사업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예산 확보 등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되고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은 병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만관제를 신청한 병원은 1930곳. 이중에서 복지부와 의협이 제시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넘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수십 곳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격 기준으로 제시된 것은 한달에 환자 10명이 되지 않거나 원장이 지나치게 고령인 경우, 지나치게 환자가 많아 제대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그러한 면에서 시범사업 참여 병원은 1800여명 후반대에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 관계자는 "의협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해본 결과 10~30곳 정도가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복지부의 의견을 반영한다 해도 두자리수 정도에서 정리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문과목에 관계없이 문을 열어놓은 것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 병원 중에 성형외과, 안과, 진단검사의학과 등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A내과의원 원장은 "만관제의 취지가 고혈압, 당뇨 등과 같은 만성 질환을 주치의 개념으로 관리하자는 것 아니냐"며 "신경과 등은 인정한다고 해도 성형외과에서 고혈압 환자를 볼 일이 뭐가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와 의협은 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사업인 만큼 의사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

의협 관계자는 "대한민국 의사 면허가 있으면 어떤 환자도 진료할 수 있다"며 "일부 지적에 대해 이해는 하지만 어떤 면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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