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287명 적발 "면허 영구박탈 등 강력한 조치 필요"
의료법 위반 의료인 중 성범죄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 보건복지위)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의료법 위반으로 의료인 3507명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는 2014년 1023명, 2015년 1607명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의료인 성범죄는 2013년 95명, 2014년 83명, 2015년 109명 등으로 최근 3년간 287명이다.
성범죄 유형은 강간 및 강제추행이 전체 90%를 차지했으며 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통신매체 이용 음란과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등으로 나타났다.
강석진 의원은 "일부 의사들이 도덕성을 실추시키는 의료법 위반행위 및 성추행 사건 등이 끊이질 않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재범 사례 혹은 억울한 피해자의 발생 등에 대해서는 면허 자격정지와 영구박탈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 보건복지위)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의료법 위반으로 의료인 3507명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는 2014년 1023명, 2015년 1607명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의료인 성범죄는 2013년 95명, 2014년 83명, 2015년 109명 등으로 최근 3년간 287명이다.
성범죄 유형은 강간 및 강제추행이 전체 90%를 차지했으며 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통신매체 이용 음란과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등으로 나타났다.
강석진 의원은 "일부 의사들이 도덕성을 실추시키는 의료법 위반행위 및 성추행 사건 등이 끊이질 않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재범 사례 혹은 억울한 피해자의 발생 등에 대해서는 면허 자격정지와 영구박탈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