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 독감예방접종을?" 불법 출장 접종 여전히 활개

손의식
발행날짜: 2016-09-20 14:06:10
  • 질병관리본부 "의료법 위반"…의협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불법 행태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칼타임즈 취재 결과, 본격적인 독감 예방접종 시즌을 앞두고 교회 등 비의료기관에서 독감예방접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 교회 "교회 로비에서 1만7천원에 독감 예방접종 합니다."

경기도 의정부의 A 교회. 이 교회 홈페이지에는 공지사항을 통해 '독감예방 접종'을 안내하고 있다. 심지어 접종금액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일반적 접종금액의 절반 가량으로 낮았다.

해당 공지사항에는 "9월 25일 교회 1층 로비에서 단 하루만 있습니다. 접종금액 1만 7000원"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교회 내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게시물들.
경남 지역의 B 교회는 독감뿐 아니라 폐렴구균 예방백신과 대상포진 예방백신까지 접종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B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따르면 오는 25일과 다음달 2일, 10일 총 세차례에 걸쳐 교회 1층 홀에서 주일 1부 예배 후부터 오후 예배 전까지 교인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액은 독감 예방접종의 경우 2만 5000원, 폐렴구균은 8만원, 대상포진은 15만원으로 공지돼 있다.

또 다른 C 교회 역시 접종비 1만 5000원에 독감 예방접종 신청을 접수 중이다.

질병관리본부 "교회에서 예방접종은 의료법 위반"

보건당국은 교회 등 비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관계자는 "의료법 33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 따라서 교회에서의 예방접종은 불법"이라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많은 곳의 경우 보건소 관계자 참석 하에 출장 접종을 하기도 하지만 인플루엔자의 경우 단체 접종의 대상이 아닌 만큼 보건의료기관 내에서 접종을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비의료기관 방문 접종을 지양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백신을 의료기관 외부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변질이 될 수도 있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처하려면 필요한 의료기기들도 있어야 한다. 또 접종 후 전산등록도 해야 하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비의료기관 방문 예방접종을 지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 나설 것"

대한의사협회는 여전히 불법적인 예방접종 행태가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비의료기관에서의 불법적 독감예방접종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문제"라며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약화사고뿐 아니라 운반과정에서 인플루엔자 백신이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비의료인에 의한 예방접종 가능성 우려도 제기했다.

김주현 대변인은 "약화사고나 부작용이 발생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접종을 실시한 사람에게 있다"며 "출장 예방접종을 하는 과정에서 비의료인이 접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협 차원에서 지난해 교회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불법 예방접종 사례를 신고한 바 있는데 올해도 이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 유감"이라며 "의협은 불법 출장 예방접종을 하는 곳을 정부나 보건소에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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