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불법주사 자격정지 1개월→12개월 상향

이창진
발행날짜: 2016-09-22 12:00:00
  • 복지부, 관련법안 입법예고…"면허신고 신체·정신적 질환 포함"

대리수술과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사용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이 현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관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2일까지 의견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특징은 의사협회 등 의료인 중앙단체 윤리위원회 권한을 강화한 것이다.

의료인 단체 자율규제 강화 차원에서 현재 의료인과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위원회에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1인을 추가한다.

윤리위원히 산하 비도덕적 진료행위 심의를 위한 전문분야별 자문단을 구성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특히 비도덕적 진료행위 심의결과, 필요한 경우 자격정지 기간을 경고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정해 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현행법에는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자격정지는 1개월이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세부유형도 명시했다.

의학적 타당성 등 구체적 사유없이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등을 사용하는 경우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가 진료 목적 외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약한 경우, 진료 중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이다.

또한 수술 예정 의사가 환자의 동의 등 특별한 사유없이 다른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하여금 대리하여 수술을 하게 한 경우, 변질과 변패, 오염, 손상됐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해 임신중절 수술을 한 경우, 마약과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외 약물 등으로 인하여 진료행위에 영향을 받는 경우 그리고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등이다.

복지부가 제시한 비도덕적 진료행위 세부유형.
복지부 관계자는 "다나의원 사건과 같이 국민 건강상 심각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면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하도록 상향 조정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2018년부터 의료인 면허신고 내용에 의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포함한다.

개정안은 또한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의무화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 평가제도 등을 담았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일부 의사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의료인 전체로 확대한 처벌기준 강화을 두고 여론을 의식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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