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협회, 의료기기 유통품질관리(GSP) 교육 실시

정희석
발행날짜: 2016-09-27 14:44:18
  • 유통품질 관리기준·사후관리 등 의무 교육

‘의료기기 유통·판매업자를 위한 유통품질관리(GSP) 교육’을 연 4회 실시하고 있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가 하반기 과정을 27일 및 오는 11월 29일 협회 교육장에서 진행한다.

의료기기 유통·판매업자는 GSP 교육은 의료기기 유통품질관리기준도입 목적과 법적 근거 및 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용되는 용어와 시설 설비 그리고 품질 및 위생·문서 등 관리 방법을 다룬다.

협회 GSP 교육은 의료기기 유통품질관리기준(GSP)이 지난해 식약처에 의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6의6’에 따라 시행돼 의료기기 판매·임대 업무를 하는 해당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분기별 1회 이상·연간 총 24시간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법령 체계 ▲의료기기 사후관리 및 행정처분에 대한 이해 ▲의료기기 광고 및 표시기재에 관한 사항 등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특히 협회는 시간적·지역적인 이유로 참여하기 어려워 교육을 받기 힘든 업계 종사자를 위해 ‘사이버연수원’(http://kmdia.cylearn.co.kr)을 통해 ▲의료기기산업 공정경쟁규약 길라잡이 ▲건강보험 정책이해 실무교육 ▲IEC 60601-1(3판) Risk Management ▲의료기기 유통·판매업자를 위한 유통관리과정 등 다양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협회는 “앞으로도 장기적이고 차별화 된 의료기기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업계 애로사항과 교육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교육 다양화·전문화를 통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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