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등록 청구방식 개선 효과 "내달부터 수가 지급 예정"
이달말 마감을 앞두고 동네의원의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참여율이 절반을 넘어서 주목된다.
2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대상 의원급 1870곳 중 1000여 곳이 신청을 마쳤다.
복지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은 지난 9월 26일 시작했으나 독감 무료접종 시기와 참여 대상 기관 및 환자군의 시범사업 운영체계 등록 문제로 더딘 참여율을 보였다.
시범사업 초반 1870곳 중 500곳에 불과해 의료계 내부에서는 사업 실효성 등 부정적 기류가 감진됐다.
복지부는 청구방식과 등록방식 등 참여 의원과 환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참여기관 등록 및 기기 배분, 청구 불편사항 해결, 측정정보 전송, 수가산정 지침, 환자 및 참여기관 안내 등 동영상 안내문을 제작, 배포하는 등 참여율 제고에 주력했다.
특히 청구방식 개선과 관련, 건강보험공단의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과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EMR) 별도 운영을 개선해 공단 프로그램을 통해 수가청구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파일(엑셀, 텍스트)로도 입력이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한 내년 1분기 중 의료기관 전자챠트와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간 자동 연동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혈당계와 혈압계 등 1만개가 지급된 상태로 신청한 의원급 상당수가 2차 지급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보건의료정책과(과장 이형훈)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미 참여 등록기관이 1000 곳을 넘어섰다. 오는 25일 등록 마감까지 당초 대상기관 1870곳 대부분 등록을 마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그는 이어 "환자들에게 지급되는 의료기기 경우, 구매 과정에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는 만큼 11월 중 받는 경우도 감안해야 한다"고 전하고 "이미 시범사업 진료를 시작한 의원급이 있는 만큼 다음달 시범사업 수가를 청구,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참여 의원급은 계획 수립과 점검 및 평가(9270원, 월 1회)와 지속관찰 관리(1만 520원), 전화상담(7510원, 월 2회) 등의 수가를 별도 청구해 받을 수 있다.
2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대상 의원급 1870곳 중 1000여 곳이 신청을 마쳤다.
복지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은 지난 9월 26일 시작했으나 독감 무료접종 시기와 참여 대상 기관 및 환자군의 시범사업 운영체계 등록 문제로 더딘 참여율을 보였다.
시범사업 초반 1870곳 중 500곳에 불과해 의료계 내부에서는 사업 실효성 등 부정적 기류가 감진됐다.
복지부는 청구방식과 등록방식 등 참여 의원과 환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참여기관 등록 및 기기 배분, 청구 불편사항 해결, 측정정보 전송, 수가산정 지침, 환자 및 참여기관 안내 등 동영상 안내문을 제작, 배포하는 등 참여율 제고에 주력했다.
특히 청구방식 개선과 관련, 건강보험공단의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과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EMR) 별도 운영을 개선해 공단 프로그램을 통해 수가청구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파일(엑셀, 텍스트)로도 입력이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한 내년 1분기 중 의료기관 전자챠트와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간 자동 연동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혈당계와 혈압계 등 1만개가 지급된 상태로 신청한 의원급 상당수가 2차 지급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보건의료정책과(과장 이형훈)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미 참여 등록기관이 1000 곳을 넘어섰다. 오는 25일 등록 마감까지 당초 대상기관 1870곳 대부분 등록을 마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그는 이어 "환자들에게 지급되는 의료기기 경우, 구매 과정에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는 만큼 11월 중 받는 경우도 감안해야 한다"고 전하고 "이미 시범사업 진료를 시작한 의원급이 있는 만큼 다음달 시범사업 수가를 청구,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참여 의원급은 계획 수립과 점검 및 평가(9270원, 월 1회)와 지속관찰 관리(1만 520원), 전화상담(7510원, 월 2회) 등의 수가를 별도 청구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