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7일 고시 시행 "본인부담 미정산시 환수대상 무관"
산전초음파 제2다태아 수가 가산이 100%에서 50%로 변경 적용돼 분만의료기관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7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주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을 공지했다.
다태아 산전초음파 가산 중 제2다태아부터 기존 100%에서 50% 가산으로 축소돼 7일부터 시행한다.
다태아 가산 시 기준이 되는 소정점수는 '나951나(1) 주항'에 해당하는 수가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일반수가인 960.72점의 50%를 추가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나951나(1)주항'에 해당하는 임신성 당뇨병을 진단받은 쌍태아 임산부의 제1다태아는 1,248.93점, 제2다태아는 480.36점을 추가로 산정한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갑작스런 임산부 초음파 급여기준 변경을 감안해 7일 이미 임산부에게 이전 고시에 따른 비용을 기준으로 처리한 경우 다음 내원 시 등을 통해 개정 고시를 적용해 임산부 본인부담 비용 정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다만, 시행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사전 인지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불가피해 정산을 하지 못하더라도 환수 대상이 아니라며 의료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7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주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을 공지했다.
다태아 산전초음파 가산 중 제2다태아부터 기존 100%에서 50% 가산으로 축소돼 7일부터 시행한다.
다태아 가산 시 기준이 되는 소정점수는 '나951나(1) 주항'에 해당하는 수가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일반수가인 960.72점의 50%를 추가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나951나(1)주항'에 해당하는 임신성 당뇨병을 진단받은 쌍태아 임산부의 제1다태아는 1,248.93점, 제2다태아는 480.36점을 추가로 산정한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갑작스런 임산부 초음파 급여기준 변경을 감안해 7일 이미 임산부에게 이전 고시에 따른 비용을 기준으로 처리한 경우 다음 내원 시 등을 통해 개정 고시를 적용해 임산부 본인부담 비용 정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다만, 시행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사전 인지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불가피해 정산을 하지 못하더라도 환수 대상이 아니라며 의료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