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법제처 심의 진행…"전공의특별법 시행 발맞춰 확정 예상"
내과 수련기간 단축과 수련평가 기구 독립 등 전공의 교육 체계 변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내과 수련기간 단축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개위 심의를 마치고 법제처 심의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법제처 심의를 법령 자구와 법체계를 심의하는 것으로 개정안 내용 수정과 무관하다는 점에서 빠르면 이달 중 법안이 확정, 고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내과 전공의 수련기간을 2017년 임용되는 전공의부터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내과 전공의 수련체계를 일반전문의 양성으로 하고 있다.
일반전문의는 소화기내과와 순환기내과 등 전문가 양성에서 개원의와 입원전담전문의(일명 호스피탈리스트) 등 일반 전문의 양성을 뜻한다.
수 십년간 병원협회에 위임된 수련평가 관련 역할이 독립기구로 재편된다.
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수련병원 평가를 비롯해 병원협회 신임위원회에서 결정해온 전문과목 전공의 정원 등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ㅏ.
위원회 위원은 의사협회 1명과 병원협회 3명, 전공의협의회 2명, 의학회 3명, 전공의 수련 관련 전문가 3명 및 복지부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한다.
복지부는 해당 단체로부터 위원 추천명단을 받은 상태로 장관 결재를 거쳐 공표할 예정이다.
오는 12월 23일 시행되는 전공의특별법(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입각해 주간 근무 이후 연속 당직근무 10시간 이상 휴식시간 보장과 수련계약 체결 시 수련계약서 포함, 수련규칙과 보수 외에 계약기간, 수련시간 및 수련장소, 휴일휴가 및 계약 종료해지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이스란) 관계자는 "개정안이 법제처 심의 중으로 전공의특별법 시행에 맞춰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수련병원 평가부터 전공의 정원 배정까지 수련환경 관련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 설치와 관련, 개정안이 마무리되면 별도 고시를 통해 구체적 위임 단체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내과 수련기간 단축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개위 심의를 마치고 법제처 심의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법제처 심의를 법령 자구와 법체계를 심의하는 것으로 개정안 내용 수정과 무관하다는 점에서 빠르면 이달 중 법안이 확정, 고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내과 전공의 수련기간을 2017년 임용되는 전공의부터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내과 전공의 수련체계를 일반전문의 양성으로 하고 있다.
일반전문의는 소화기내과와 순환기내과 등 전문가 양성에서 개원의와 입원전담전문의(일명 호스피탈리스트) 등 일반 전문의 양성을 뜻한다.
수 십년간 병원협회에 위임된 수련평가 관련 역할이 독립기구로 재편된다.
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수련병원 평가를 비롯해 병원협회 신임위원회에서 결정해온 전문과목 전공의 정원 등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ㅏ.
위원회 위원은 의사협회 1명과 병원협회 3명, 전공의협의회 2명, 의학회 3명, 전공의 수련 관련 전문가 3명 및 복지부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한다.
복지부는 해당 단체로부터 위원 추천명단을 받은 상태로 장관 결재를 거쳐 공표할 예정이다.
오는 12월 23일 시행되는 전공의특별법(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입각해 주간 근무 이후 연속 당직근무 10시간 이상 휴식시간 보장과 수련계약 체결 시 수련계약서 포함, 수련규칙과 보수 외에 계약기간, 수련시간 및 수련장소, 휴일휴가 및 계약 종료해지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이스란) 관계자는 "개정안이 법제처 심의 중으로 전공의특별법 시행에 맞춰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수련병원 평가부터 전공의 정원 배정까지 수련환경 관련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 설치와 관련, 개정안이 마무리되면 별도 고시를 통해 구체적 위임 단체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