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사업 법제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6-11-14 15:56:35
  • 건보법 대표발의, 개인건강기록과 건강검진 활용사업 등 신설

건강보험공단의 건강증진 사업을 구체화한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이천시, 보건복지위)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석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동안 건강증진사업 범위 등에 대한 법령상 세부내용 부재로 인한 타기관과 역할 중복 및 사업 추진 어려움, 예산 및 인력확보 곤란 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건강교육 및 상담, 건강생활 실천과 합리적 의료이용 등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및 건강정보의 제공,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을 명시했다.

또한 개인건강기록 등 정보체계의 운영,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건강관리사업, 그 밖에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추가했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에 실질적 효과를 줄 수 있는 다양한 건강증진사업들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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