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개정안 행정예고…"공공병원 권고, 민간병원으로 확대"
진료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보건의료 용어 표준화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3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보건의료 용어 표준화를 위한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안을 12월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용어표준은 2014년 9월 제정된 이후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의료용어를 개념화하는 용어체계로 매년 개정 고시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진료기록 작성에 필요한 질병과 수술, 검사, 방사선, 치과, 보건 등 보건의료분야 용어 집합체로 9개 부문별 28만 98건 용어로 정리했다.
전년 대비 신규용어 5만 1000건, 변경용어 1만 5000건, 삭제용어 1000건 등이다.
일례로, Acute appendicitis는 급성 충수염으로, Acute appendicitis without perforation는 천공이 없는 급성 충수염 등으로 규정했다.
용어 표준화를 위해 11개 분야 10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등 표준화위원회를 통해 용어 품질 관리를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표준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찰병원과 지방공사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우선적으로 용어표준 사용을 권고하고 민간분야 활용을 유도할 예정이다.
보건의료정책과(과장 정윤순) 관계자는 "용어표준은 보건의료정보화의 기초적 인프라로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 작성을 유도해 의료기관 간 정보교류와 보건의료 빅 데이터 구축 등이 가능해진다"라면서 "환자진료기록에 근거한 맞춤형 진료와 근거기반 임상연구, 국제 보건의료 정보 간 상호 비교, 분석 등이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정보표준 홈페이지(www.hins.or.kr)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기관 대상 세미나 및 교육 등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3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보건의료 용어 표준화를 위한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안을 12월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용어표준은 2014년 9월 제정된 이후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의료용어를 개념화하는 용어체계로 매년 개정 고시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진료기록 작성에 필요한 질병과 수술, 검사, 방사선, 치과, 보건 등 보건의료분야 용어 집합체로 9개 부문별 28만 98건 용어로 정리했다.
전년 대비 신규용어 5만 1000건, 변경용어 1만 5000건, 삭제용어 1000건 등이다.
일례로, Acute appendicitis는 급성 충수염으로, Acute appendicitis without perforation는 천공이 없는 급성 충수염 등으로 규정했다.
용어 표준화를 위해 11개 분야 10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등 표준화위원회를 통해 용어 품질 관리를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표준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찰병원과 지방공사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우선적으로 용어표준 사용을 권고하고 민간분야 활용을 유도할 예정이다.
보건의료정책과(과장 정윤순) 관계자는 "용어표준은 보건의료정보화의 기초적 인프라로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 작성을 유도해 의료기관 간 정보교류와 보건의료 빅 데이터 구축 등이 가능해진다"라면서 "환자진료기록에 근거한 맞춤형 진료와 근거기반 임상연구, 국제 보건의료 정보 간 상호 비교, 분석 등이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정보표준 홈페이지(www.hins.or.kr)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기관 대상 세미나 및 교육 등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