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30% 가산 적용

이창진
발행날짜: 2016-11-28 09:17:06
  • 복지부, 관련법령 행정예고…검진결과 이메일·모바일 다양화

검진기관에서 토요일 검진을 실시한 경우 상담료와 행정비용 30%를 가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검진실시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공휴일 검진 가산료를 토요일과 공휴일 검진 가산료로 하고 상담료 및 행정비용 30% 가산을 지급한다.

이는 2017년 1월부터 시행한다.

또한 현행 우편을 이용한 건강검진 결과 통보 방식을 ICT 기술을 적용해 우편과 이메일, 모바일 등으로 다양화했다.

이는 2018년 1월부터 적용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토요일 검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검진기관에서 토요일에 검진을 실시한 경우, 상담료 및 행정비용 30% 가산해 지급하는 등 현행 제도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2월 1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