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 역공 "메디톡스, 균주 취득·반입 해명해야"

발행날짜: 2016-11-29 12:37:20
  • "보툴리눔 균주 밀반입은 불법…절도·수출관리법 위반 해당"

균주 부정 취득 의혹에 시달린 대웅제약이 메디톡스를 향해 균주 취득의 과정을 해명하라고 역공에 나섰다.

메디톡스의 설명과 달리 1979년 당시 보툴리눔 균주의 한국 밀반입 행위는 위스콘신주법에 따른 민사상 절취행위/형사상 절도, UN 생물무기 금지협약 조항, 미국 1979년 수출관리법, 한국 검역법 등에 위반된다는 게 핵심이다.

29일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균주 취득과 관련된 의문점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자사 보유 균주에 대해, 원 소유자인 미국 위스콘신대학과 "구두로 계약했다", 동 대학으로부터 "공여를 받았다"는 언급을 한 바 있다.

특히 균주의 한국 반입과 관련해서도 당시 미국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했지만 대웅제약은 다수의 법 조항 위반이라는 입장.

대웅제약 보툴리눔톡신제제 나보타(좌), 메디톡스 보툴리눔톡신제제 메디톡신(우)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균주 취득의 적법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그 균주를 가지고 온 양규환 박사가 공중파 방송 인터뷰에 통해서 '실험실에서 사용하던 균주를 이사짐에 그냥 넣어왔다'고 언급했다"며 "이는 스스로 불법을 자인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이러한 인터뷰에 반하는 양규한 박사 본인의 해명이나 위스콘신 대학이 발행한 근거가 있어야만 한다"며 "그런 근거없이 메디톡스의 일방적 주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못박았다.

보툴리늄 톡신 밀반입 당시 미국법상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대웅제약은 "확인 결과 1979년 당시 보툴리눔 균주를 위스콘신 대학에서 한국으로 밀반입한 행위는 위스콘신주법에 따른 민사상 절취행위/형사상 절도에 해당한다"며 "UN 생물무기 금지협약 조항에도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외 미국 1979년 수출관리법, 한국 가축전염병예방법, 한국 검역법 등 위반에도 해당된다는 게 대웅제약 측 입장.

대웅제약은 "본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관계기관에 해당 균주의 출처를 분명히 밝혔을 뿐만 아니라 그 균주 역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었다"며 "이는 관련 감독 관청에서 모두 확인했거나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관리하고 있는 균주가 사라졌거나, 혹은 사라졌는지도 모르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스스로 균주 관리 소홀을 자인한 것이다"며 "이런 경우 메디톡스는 관계법령에 따라 균주의 분실 혹은 그 의심 사실에 대해 이를 감독기관에 신고하라"고 역공을 펼쳤다.

이어 "메디톡스의 경박한 불법 부당 행위들에 대해 대응을 자제했지만 최근의 행태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의미에서 적극 해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추후 메디톡스가 이러한 불법 부당 행위를 계속할 경우 법적조치는 물론 기타 모든 수단을 고려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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