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패러다임 전환…금전적 보상→추모공원

발행날짜: 2016-12-24 05:00:31
  • 이식학회 토론회서 장기기증자 예우 제도개선 방안 논의

조만간 세계 탑 수준에 걸맞는 국내 장기이식술에 걸맞는 장기기증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이식학회는 23일 '뇌사 장기 기증자 보상 및 예우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고 세계적으로 거듭 제기되는 장기기증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한양대병원 권오정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장기공여자에 대한 장제비, 병원 진료비 및 병원위로금, 위로금, 발생 전 병원 비용을 전체 장례지원비로 지급하도록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현재 수혜자가 내고 있는 장기기증에 대한 금액을 보험으로 변경, 병원비로 정산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추모공원 설립을 포함해 법안 수정과 함께 일원화된 이식센터 건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하대청 박사 또한 금전적 보상 대신 기증자에 대한 추모행사, 추모비, 추모공원 등 예우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기증률 제고와 함께 윤지적 기증을 동시에 이끌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연대와 이타주의를 진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유족의 심리적, 정신적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인력 및 제도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의 장기이식술과 장기기증률은 세계적으로 손에 꼽힐 정도이지만 그 배경에는 장기기증에 대한 금전적 보상에 따른 효과라는 곱지 않은 시선이 존재했다.

국제사회에서는 장기기증에 대한 대가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식은 자칫 '장기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거듭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이스탄불 선언을 통해 뇌사 장기기증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금지하자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서라도 한국의 금전적 보상제도에 변화가 요구돼 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진행한 논의는 이를 감안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식학회 안규리 이사장은 "복지부 또한 병원 진료비 보험 적용 문제, 장기이식 조직 통합, 수혜자 진료비 지급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장기적으로 금전적 지원은 당장은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