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 중 수술부위 고통 환자 방치 병원 '배상'

발행날짜: 2016-12-28 05:00:44
  • 서울고법 "환자 통증 호소에도 별 조치를 안 취한 의사 책임 80%"

오른쪽 무릎이 아파 인천 B병원을 찾은 환자 노 모 씨.

의료진은 오른쪽 무릎관절 반월상 연골 열상이라 진단했다. 그리고 노 씨에 대해 오른쪽 무릎관절 반월상 연골 절제술 및 연골 성형술과 동종이식술을 실시했다.

수술 일주일 후 노 씨는 퇴원했지만 오른쪽 무릎관절 운동에 제한이 있어 물리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그는 관절의료기기(CPM)와 물리치료사에 의한 복합물리치료를 받던 중 '뿌드득'하는 소리와 함께 오른쪽 무릎관절 수술 부위에 통증을 호소했다. 그럼에도 의료진은 계속 물리치료를 받도록 했다.

이후에도 노 씨는 계속 수술 부위 통증과 관절강직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결국 4번에 걸쳐 관절경하 변연절제술 및 파쇄술을 실시했다.

현재 노 씨는 정형외과적 치료가 끝났지만 오른쪽 무릎관절의 강직(부분 강직, 운동 범위 65도)과 후방 불안정성 장해가 남아있다.

노 씨는 "물리치료 과정에서 수술 부위 통증 및 구축 증상이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장해가 남았다"며 법원 문을 두드렸다.

이에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며 80%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1심과 2심 법원 모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B병원 측은 상고를 포기했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성기문)는 최근 노 씨가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유지했다. B병원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8535만원.

B병원 측은 노 씨의 주장에 대해 "노 씨에게 생긴 구축 증상은 재활운동 부족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통상 연골절제술 치료 후에도 7~15%의 노동능력 상실이 예상된다"고 반박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물리치료 중 환자에게 심한 통증이 유발됐다면 즉시 운동을 중지하고 X-Ray나 초음파로 문제점을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환자의 통증 호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물리치료만 받게 했다. 추가 수술로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합병증만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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