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대표발의 "체계적 재활서비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은 최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노후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이 단순한 활동지원 뿐 아니라 재활요양서비스 지원을 제공 받게 된다.
현행법에는 재활요양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노인성 질병의 예방 완화를 위한 신체적 교정과 정신적 기능장애 등에 대한 재활 및 운동지도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단순한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뿐으로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는 제공되지 못했다.
기동민 의원은 법안 개정을 통해서 의사,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전문적인 재활요양을 제공할 수 있다"면서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통하여 어르신의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이 단순한 활동지원 뿐 아니라 재활요양서비스 지원을 제공 받게 된다.
현행법에는 재활요양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노인성 질병의 예방 완화를 위한 신체적 교정과 정신적 기능장애 등에 대한 재활 및 운동지도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단순한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뿐으로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는 제공되지 못했다.
기동민 의원은 법안 개정을 통해서 의사,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전문적인 재활요양을 제공할 수 있다"면서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통하여 어르신의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