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본인부담 상한제 반기별로 완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7-01-10 09:50:57
  • 건보법안 대표 발의…"서민 의료비용 부담 경감,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을 6개월로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에 따라 연간 지출되는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정하고 초과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 중이다.

정춘숙 의원은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을 연간 액수 기준으로 정해 유동성이 부족한 저소득층 가계 입장에서 6개월 내 고액의 의료비용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경우가 연간에 걸쳐 발생한 경우 보다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연간 액수 기준으로 동일하게 산정되어 제도 취지에 맞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연간 상한액이 아니라 반기별 상한액을 기준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춘숙 의원은 "의료비용으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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