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공단 현지확인 거부 시 즉각 중단"

발행날짜: 2017-01-11 13:59:47
  • 의협-공단, 면담 통해 합의…"지속적 제도 개선 협의"

앞으로 의사와 방문확인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방적으로 현지확인을 진행하지 못한다.

또한 확인 절차 중에라도 의사가 현지확인을 거부할 경우 즉각 확인을 중단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현지확인제도 개선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의협 김주현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지난해 안산과 올해 강릉에서 의사 회원의 자살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공단에서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명했다"며 "의료계와 방문확인에 대한 효율적 합의안을 고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협과 공단은 우선 3가지에 대한 안건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

우선 현지확인은 요양기관이 협의한 경우만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요양기관이 자료 제출 및 현지 확인을 거부할 경우 현지 확인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요양기관의 심리적 압박 해소를 위해 의협과 시도의사회와 협력해 다빈도 환수 사례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와 함께 수진자 조회 등 향후 방문확인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주현 대변인은 "이러한 틀을 바탕으로 현지확인 제도에 대한 총체적인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앞으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협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강경책을 고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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