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석협회, 심평원 상대 행정소송 돌입…"헌법소원도 준비중"
'의료급여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외래 혈액투석시에는 의료급여기관 종별에 불구하고 1회당 14만6120원의 정액수가로 산정한다. 정액수가에는 외래 1회당 진찰료, 혈액투석수기료, 재료대, 투석액, 필수경구약제 및 Erythropoietin제제 등 투석 당일 투여된 약제 및 검사료 등을 포함한다'
만성신장병으로 혈액투석이 필요한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정부의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중 일부다.
대한투석협회는 최근 정액수가라는 이름으로 모든 비용이 묶여 있는 기준 자체가 부당하다며 법적 다툼을 하기로 했다.
이 같은 행동을 결심하게 된 것은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의료기관 200여곳에 발송한 '의료급여 혈액투석 기준 초과 청구건 환수 예정' 공지 때문이다.
심평원은 혈액투석 환자에게 한 원외처방, 혈액투석 내과 의사가 아닌 타 진료과 의사가 한 치료비에 대해 일괄 삭감했다.
급여기준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대전 H내과 한 모 원장이 총대를 멨다. 그가 삭감 당한 금액은 13만9000원에 불과하다.
한 원장은 정기적으로 혈액투석을 받던 60대 여성 환자와 50대 남성 환자에게 혈중 요산농도 조절을 위한 알로푸리놀정을 원외처방했다. 의원에는 알로푸리놀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 여성 환자에게는 기침과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해 천식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엑시마정도 원외처방했다.
심평원은 투석 당일 투약한 모든 약은 정액수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따로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며 삭감 처분했다.
투석협회 측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는 "한 원장과 같은 상황에 놓인 의사가 많다"며 "원외처방된 알로푸리놀정과 엑시마정은 고시에서 말하고 있는 필수경구약제 및 에리스로포이테틴(Erythropoietin) 제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선신부전증 환자의 필수경구약제를 규정한 보건복지부 고시를 보더라도 알로푸리놀정과 엑시마정은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투석협회 손승환 이사장도 "심평원은 고시 상 '등'이라는 부분을 내세워 혈액투석 당일 일어나는 모든 의료 행위를 정액수가에 묶고 있다"며 "사실 1년에 한번 쓰는 약을 그 환자 때문에 갖다 놓을 수도 없고,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는데 일일이 약을 어떻게 구비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2002년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행정해석을 융통성 없이 15년이 넘도록 고집하고 있다"며 "고시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투석협회는 심평원의 무더기 환수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헌법소원도 제기할 예정이다.
현 변호사는 "세부내용은 준비가 끝난 사항"이라며 "신약, 신기술이 나와도 정액수가에 묶어 있어 의사들은 직업의 자유에 침해를 받을 수 있다. 고시가 개정 안되면 재산권에도 심각한 침해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가도 복지부 마음대로 개정하기 때문에 불명확한 부분이 많다"며 "환자 역시 새로운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덧붙였다.
만성신장병으로 혈액투석이 필요한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정부의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중 일부다.
대한투석협회는 최근 정액수가라는 이름으로 모든 비용이 묶여 있는 기준 자체가 부당하다며 법적 다툼을 하기로 했다.
이 같은 행동을 결심하게 된 것은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의료기관 200여곳에 발송한 '의료급여 혈액투석 기준 초과 청구건 환수 예정' 공지 때문이다.
심평원은 혈액투석 환자에게 한 원외처방, 혈액투석 내과 의사가 아닌 타 진료과 의사가 한 치료비에 대해 일괄 삭감했다.
급여기준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대전 H내과 한 모 원장이 총대를 멨다. 그가 삭감 당한 금액은 13만9000원에 불과하다.
한 원장은 정기적으로 혈액투석을 받던 60대 여성 환자와 50대 남성 환자에게 혈중 요산농도 조절을 위한 알로푸리놀정을 원외처방했다. 의원에는 알로푸리놀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 여성 환자에게는 기침과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해 천식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엑시마정도 원외처방했다.
심평원은 투석 당일 투약한 모든 약은 정액수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따로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며 삭감 처분했다.
투석협회 측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는 "한 원장과 같은 상황에 놓인 의사가 많다"며 "원외처방된 알로푸리놀정과 엑시마정은 고시에서 말하고 있는 필수경구약제 및 에리스로포이테틴(Erythropoietin) 제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선신부전증 환자의 필수경구약제를 규정한 보건복지부 고시를 보더라도 알로푸리놀정과 엑시마정은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투석협회 손승환 이사장도 "심평원은 고시 상 '등'이라는 부분을 내세워 혈액투석 당일 일어나는 모든 의료 행위를 정액수가에 묶고 있다"며 "사실 1년에 한번 쓰는 약을 그 환자 때문에 갖다 놓을 수도 없고,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는데 일일이 약을 어떻게 구비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2002년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행정해석을 융통성 없이 15년이 넘도록 고집하고 있다"며 "고시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투석협회는 심평원의 무더기 환수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헌법소원도 제기할 예정이다.
현 변호사는 "세부내용은 준비가 끝난 사항"이라며 "신약, 신기술이 나와도 정액수가에 묶어 있어 의사들은 직업의 자유에 침해를 받을 수 있다. 고시가 개정 안되면 재산권에도 심각한 침해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가도 복지부 마음대로 개정하기 때문에 불명확한 부분이 많다"며 "환자 역시 새로운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