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통해 부당성 지적 "무자격자에게 병원 맡기는 꼴"
최근 한의사도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 한방특별위원회가 안될 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현행법과 판례이 비춰볼때 한의사가 재활병원 개설 주체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특위는 "전문재활치료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고 물리치료사 또는 해당분야 전문치료사가 실시해야 수가가 산정된다"며 "또한 전문성 등을 고려해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일시적 부재 시에도 수가 산정이 불가하도록 제한하는 등 엄격히 관리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한의원에서 물리치료사를 고용하고 지도하는 것은 한방영역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고(헌법재판소 2014. 5. 29.자 2011헌마552 결정) 현행법에 따르더라도(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2 제1호) 한의사가 물리치료사를 고용하는 것은 불법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즉, 의료기사들의 고용이 필수적인 재활병원을 한의사가 개설하도록 하는 것은 무자격자에게 의료기관의 운영을 맡기는 것과 차이가 없다는 것이 한특위의 주장.
한특위는 "국민 건강권 보장과 보건의료 제도의 발전을 위해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권을 인정하는 법안은 재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과 판례이 비춰볼때 한의사가 재활병원 개설 주체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특위는 "전문재활치료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고 물리치료사 또는 해당분야 전문치료사가 실시해야 수가가 산정된다"며 "또한 전문성 등을 고려해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일시적 부재 시에도 수가 산정이 불가하도록 제한하는 등 엄격히 관리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한의원에서 물리치료사를 고용하고 지도하는 것은 한방영역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고(헌법재판소 2014. 5. 29.자 2011헌마552 결정) 현행법에 따르더라도(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2 제1호) 한의사가 물리치료사를 고용하는 것은 불법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즉, 의료기사들의 고용이 필수적인 재활병원을 한의사가 개설하도록 하는 것은 무자격자에게 의료기관의 운영을 맡기는 것과 차이가 없다는 것이 한특위의 주장.
한특위는 "국민 건강권 보장과 보건의료 제도의 발전을 위해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권을 인정하는 법안은 재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