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복장 권고안 폐지될까…의·병협 "수용불가"

이창진
발행날짜: 2017-01-21 05:00:50
  • 규제 지침에 반대 의견제출…복지부 "내부검토 거쳐 의료계와 협의"

의료단체가 의료인 복장 규제 방안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명해 정부의 입장 선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병원협회(회장 홍정용) 모두 보건복지부가 의견조회한 '감염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복장 권고문 제정안'에 반대 입장을 제출했다.

앞서 복지부는 수술복 형태의 반팔 근무복 착용과 재킷 형태 가운, 넥타이 미착용(나비 넥타이 가능), 손가락이나 손목 쥬얼리 및 시계 착용 자제, 머리 모양 단정하게 처리 등을 내용으로 한 의료인 복장 권고문을 의료단체와 감염 관련 학회에 전달하고 20일까지 의견제출을 주문했다.

여기에 수술실과 처치실, 격리실, 무균실, 검사실 등 복장 및 개인 보호구 착용 지침 준수와 환자 혈액, 체액, 분비물 등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을 때 근무복 위에 일회용 덧가운 착용 등도 추가사항으로 권고했다.

의료단체는 수용불가 의견을 제출했다.

아무리 권고문이라 하더라도 의료인 개별 복장을 정부가 항목을 정해 알리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규제라는 시각이다.

의사협회 측은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혹평하면서 "의료인 사기저하는 의료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더불어 진료와 의료기관 규모, 근무자 종사 형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천편일률적 지침은 의료기관 종사자를 국가 통제 하에 두겠다는 전체주의적 사고라고 꼬집었다.

병원협회 역시 "의료기관 복장 권고안 실효성이 의문이다. 정부가 권고안을 정하겠다는 발상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복지부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의료단체와 관련 학회에 전달한 의료기관 복장 권고안 주요 내용.
복지부는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질병정책과(과장 강민규) 관계자는 "의료단체와 관련 학회에서 제출한 의견을 취합한 후 내부 검토를 거쳐 의료계와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아직까지 정해진 내용은 없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감염 관련 학회 등이 참석한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 협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했다며 시행에 무게를 뒀으나, 의료기관 중심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에서 수용불가 입장을 전달함에 따라 일방적 강행은 어렵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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