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개편안 혹평 "9천억 적자 발생, 재정중립 원칙 위배"
정부의 건강보험료 개편방안에 대한 야당의 비판 의견이 제기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은 23일 논평을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은 국민의 기대치에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여전히 고소득층 눈치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윤소하 의원은 "그동안 정의당은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방식 불형평성을 지적하며 소득중심으로 개편하여 형평성을 개선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정부가 이제야 일부 개편안이라도 발표한 것은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하지만 국민의 기대치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부담은 줄이고 형평을 높이겠다는 방안치곤 미흡하기 짝이 없다. 여전히 정부는 국민의 눈치가 아니라 고소득층 눈치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혹평했다.
세부적으로 정부의 개편안은 소득중심의 부과체계의 개편과는 여전히 거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단계적으로 시행하더라도 최종 목표가 소득중심의 부과체계임을 분명히 해야 하나 정부가 제시한 3단계 개편안은 3단계까지 진행되더라도 소득중심의 부과체계와는 한참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범위한 무임승차를 허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근로소득 외 종합과세 소득기준으로 1단계 3400만원, 2단계 2700만원, 최종단계인 3단계에서 2000만원 이상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고 입장이다.
정의당은 여전히 고소득층에 대해 광범위한 무임승차를 허용하는 방안이라면서 근로 외 소득은 종합과세 최소기준이므로 분리과세소득까지 고려하면 무임승차는 여전히 심각하다고 말했다.
고소득층의 건보료 무임승차를 배제하려면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소득을 대폭 낮추어야 한다면서 종합과세 소득기준이 아닌 분리과세 소득을 포함한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336만원이상의 소득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정중립 원칙 위반도 지적했다.
정부가 제시한 방안에 의하면 1단계에서만 9089억원 적자가 발생한다면서 3단계에서는 더 증가하여 2조 3108억원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환기시켰다.
정의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인용하면,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재산, 자동차 기준을 모두 폐지하고 소득기준으로 단일하게 적용하더라도 양도소득, 상속증여소득까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면 대략 9조원 정도의 추가되는 건강보험료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소하 의원은 온전한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안 제시와 고액재산을 가진 부자들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허용 차단, 건강보험료를 소득이라는 단일 기준에 부과하여 능력비례 부담이라는 건강보험 원칙 충실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은 23일 논평을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은 국민의 기대치에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여전히 고소득층 눈치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윤소하 의원은 "그동안 정의당은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방식 불형평성을 지적하며 소득중심으로 개편하여 형평성을 개선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정부가 이제야 일부 개편안이라도 발표한 것은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하지만 국민의 기대치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부담은 줄이고 형평을 높이겠다는 방안치곤 미흡하기 짝이 없다. 여전히 정부는 국민의 눈치가 아니라 고소득층 눈치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혹평했다.
세부적으로 정부의 개편안은 소득중심의 부과체계의 개편과는 여전히 거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단계적으로 시행하더라도 최종 목표가 소득중심의 부과체계임을 분명히 해야 하나 정부가 제시한 3단계 개편안은 3단계까지 진행되더라도 소득중심의 부과체계와는 한참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범위한 무임승차를 허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근로소득 외 종합과세 소득기준으로 1단계 3400만원, 2단계 2700만원, 최종단계인 3단계에서 2000만원 이상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고 입장이다.
정의당은 여전히 고소득층에 대해 광범위한 무임승차를 허용하는 방안이라면서 근로 외 소득은 종합과세 최소기준이므로 분리과세소득까지 고려하면 무임승차는 여전히 심각하다고 말했다.
고소득층의 건보료 무임승차를 배제하려면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소득을 대폭 낮추어야 한다면서 종합과세 소득기준이 아닌 분리과세 소득을 포함한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336만원이상의 소득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정중립 원칙 위반도 지적했다.
정부가 제시한 방안에 의하면 1단계에서만 9089억원 적자가 발생한다면서 3단계에서는 더 증가하여 2조 3108억원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환기시켰다.
정의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인용하면,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재산, 자동차 기준을 모두 폐지하고 소득기준으로 단일하게 적용하더라도 양도소득, 상속증여소득까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면 대략 9조원 정도의 추가되는 건강보험료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소하 의원은 온전한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안 제시와 고액재산을 가진 부자들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허용 차단, 건강보험료를 소득이라는 단일 기준에 부과하여 능력비례 부담이라는 건강보험 원칙 충실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