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보상 확대

원종혁
발행날짜: 2017-01-25 12:00:15
  •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 신청 가능, 진료비 보상 접수 시작

올해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범위가 진료비까지 확대된다.

25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구본기)은 2017년 1월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범위가 입원 등 진료로 인한 본인부담금(진료비)까지 확대됨에 따라 진료비 보상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보상범위가 기존 사망 및 장례, 장애에 한정됐던 것에서 진료비가 추가된데 따른다.

이에 따라 2014년 12월 도입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이후 발생한 의약품 부작용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통상적인 치료를 받은 경우 혜택을 받는다.

참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운영체계.
진료비 보상은 질병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연간 본인부담상한액까지 지원한다. 보상신청이 가능한 최소 피해금액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의약품안전원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해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책 방향에 따라, 신청 사례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구축하는 등 운영을 안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을 원할 경우 온라인, 우편 또는 기관 방문을 통해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하려면 홈페이지(karp.drugsafe.or.kr)에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피해구제급여 지급신청서와 정보공개 동의서를 작성한 후 신청 유형에 해당하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보상하는 사회 안전망 제도로 2014년 12월 도입된 후 보상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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