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법안 국무회의 의결 "1월 1일 이후 소급 적용"
정신질환자나 감염병 환자의 의원급 외래 후 약제 부담률이 대폭 완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현행법에 정신질환자 또는 감염병 환자 등 의약분업 예외환자가 의원급을 이용하는 경우 약제 요양급여비용 관련 약값 총액의 100분의 60을 본인부담했다.
개정령안은 동일 환자가 의원급 외래 후 건강보험상 약제 처방 시 약값 총액의 100분의 30을 본인부담하도록 변경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질환자와 감염병 환자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면서 "1월 1일 이후 요양급여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현행법에 정신질환자 또는 감염병 환자 등 의약분업 예외환자가 의원급을 이용하는 경우 약제 요양급여비용 관련 약값 총액의 100분의 60을 본인부담했다.
개정령안은 동일 환자가 의원급 외래 후 건강보험상 약제 처방 시 약값 총액의 100분의 30을 본인부담하도록 변경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질환자와 감염병 환자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면서 "1월 1일 이후 요양급여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