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특별조사위 활동 근거 마련"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권한을 강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며 및 안전사회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정부 당국 책임소재를 밝히고 참사 희생자 추모와 피해자 지원, 안전사회 확립 등을 담고 있다.
윤소하 의원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요건을 정확히 명기하고, 위원회 직원이 특별사법경찰관 및 군특별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특별조사위원회 자료 등 제출요구나 동행명령에 정부행정기관이 따를 수 있도록 명시했다.
윤소하 의원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과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세월호 참사 3년을 앞두고 현재도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법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를 통해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등이 새롭게 제기된 만큼 특별조사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며 및 안전사회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정부 당국 책임소재를 밝히고 참사 희생자 추모와 피해자 지원, 안전사회 확립 등을 담고 있다.
윤소하 의원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요건을 정확히 명기하고, 위원회 직원이 특별사법경찰관 및 군특별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특별조사위원회 자료 등 제출요구나 동행명령에 정부행정기관이 따를 수 있도록 명시했다.
윤소하 의원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과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세월호 참사 3년을 앞두고 현재도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법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를 통해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등이 새롭게 제기된 만큼 특별조사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