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4일까지, 비급여 진료 가능-국고지원금 지급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원장 이영성)은 17일 연구원 컨퍼러스룸에서 '2017년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 설명회'를 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개최한다.
NECA는 제4차 국고지원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을 4월 14일까지 접수받는다.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는 연구단계 의료기술 중 안전성은 확보되었으나 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기술을 심사하여 일정기간 진료를 허용하고, 연구를 통해 임상적 근거를 축적하는 제도이다.
이중 희귀 중증 질환 치료술 및 대체기술이 없는 의료기술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별도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설명회에서는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의 개요 및 취지 ▲4차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대상기술(5개)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4차 제한적 의료기술 대상 기술은 총 5개로, 신청기술 실시기관으로 선정되면 일정 기간(최대 3년) 비급여 진료가 가능하고, 대상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보상보험 가입료와 시술(검사)지원비 일부 등 연구를 위한 국고지원금이 지급된다.
대상 기술은 당뇨병성 중증 하지허혈에서의 자가 줄기세포 치료술과 저에너지 X선을 이용한 수술 중 방사선 치료, 허혈성 심부전 환자를 위한 경피적 좌심실 분리술, 근골격계 종양의 프로브 기반 냉동제거술, 갑상선암 수술환자에서 BRAF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 등이다.
NECA는 제4차 국고지원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을 4월 14일까지 접수받는다.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는 연구단계 의료기술 중 안전성은 확보되었으나 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기술을 심사하여 일정기간 진료를 허용하고, 연구를 통해 임상적 근거를 축적하는 제도이다.
이중 희귀 중증 질환 치료술 및 대체기술이 없는 의료기술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별도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설명회에서는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의 개요 및 취지 ▲4차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대상기술(5개)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4차 제한적 의료기술 대상 기술은 총 5개로, 신청기술 실시기관으로 선정되면 일정 기간(최대 3년) 비급여 진료가 가능하고, 대상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보상보험 가입료와 시술(검사)지원비 일부 등 연구를 위한 국고지원금이 지급된다.
대상 기술은 당뇨병성 중증 하지허혈에서의 자가 줄기세포 치료술과 저에너지 X선을 이용한 수술 중 방사선 치료, 허혈성 심부전 환자를 위한 경피적 좌심실 분리술, 근골격계 종양의 프로브 기반 냉동제거술, 갑상선암 수술환자에서 BRAF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