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약사국시 자격강화 약대 인증제 법제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7-03-20 12:12:48
  • 약사법안 대표 발의 "전문자격제 균형성 확보, 양질 약사 배출"

약학대학 인증제를 법제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 약사법은 약사면허 취득이 필요한 약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정하고 있다.

반면 의료법은 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평가인증기구 인증을 받은 대학 등을 졸업한 경우로 규정했다.

김승희 의원은 "약사국가시험도 의료인 국가시험과 같이 응시자격을 평가인증을 받은 약학대학을 졸업한 자로 강화해 약학 교육 질 관리를 통해 양질의 약사 인력이 양성, 배출될 수 있도록 하고, 유사 전문자격제도 간 균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약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제11조 2)에 따른 인정기관 인증을 받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신설했다.

김승희 의원은 "우수 약사인력을 배출하고 약사 자격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