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인 리베이트 등 배제 못해…"정권 공백 상태 방어막 없어"
보건복지부가 검찰 압수수색에 이어 감사원 감사로 몸살을 앓고 있어 주목된다.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감사원이 복지부 세종청사 7층에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복지 분야 특정감사를 실시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 11일과 12일 세종청사 복지부와 원주청사 심사평가원을 동시 압수수색하며 A 제약사 리베이트 관련 자료를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복지부 보험약제과와 심평원 약제관리실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조사대상으로 영장을 발부했으나, 실제 타깃은 리베이트 정황이 포착된 부산지역 의료기관과 의사들 처방내역으로 알려졌다.
초유의 보험약제과 압수수색에 감사원 감사까지 겹치면서 복지부 분위기는 무거운 상황이다.
특히 감사원 감사는 공무원 중징계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실제 감사원은 2015년과 2016년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를 통해 복지부 2명, 질병관리본부 12명, 보건소 2명 등 공무원 16명의 해임과 정직, 감봉 등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일년 만에 감사원이 복지부 감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복지부 미비한 리베이트 기준과 처분이 주요 감사대상이라는 관측이다.
감사원은 2014년 '공공의료체계 구축관리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통해 124개 제약사에서 강연료와 자문료 명목으로 의사 627명에게 2년간 1000만원 이상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복지부에 의약품 판매촉진(불법 리베이트) 수령 사실이 인정될 경우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주문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료계 및 제약계 등과 강연료와 자문료 가이드라인을 논의했으나 명쾌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평가이다.
또한 1000만원 이상 고액 자문료와 강연료 수령 의사 627명 중 30명을 추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데 그쳤다.
복지부 관계자는 "겉으로 보면 일상적 감사원 감사로 보이나 요구자료를 보면 타깃을 정하고 파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의료인 및 약사 리베이트 관련 수사기관에서 넘어온 명부와 리베이트 처분 상황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귀띔했다.
다른 관계자는 "아직까지 부서별 정책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감사 내용이 구체화되면 복지부 국과장 등으로 세부 내용이 전달될 것이다"라며 감사원 감사에 주목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감사원은 복지 분야에 국한된 감사라는 입장이다.
감사원 측은 보건복지부의 복지 재정과 전달체계, 지원금, 제도설계 등에 국한됐을 뿐 보건의료는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음달 대선을 앞두고 검찰과 감사원 등의 잇따른 압수수색과 집중감사로 복지부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되는 형국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료사회가 권력에 따라 움직이는 생물이라고 하나 차기정부에 얼마나 잘 보이기 위해 검찰과 감사원 이러는지 모르겠다"면서 "보건복지부를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것 같다. 정권 공백 상태에서 방어해 줄 정무직이 아무도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복지부가 그동안 행자부에 건의한 의료자원정책과의 의약인 처분전담과와 면허과 분리는 답보상태인 대신, 원격의료팀에서 이름을 바꾼 의료정보정책과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신설 등은 사실상 조직 신설을 앞두고 있다.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감사원이 복지부 세종청사 7층에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복지 분야 특정감사를 실시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 11일과 12일 세종청사 복지부와 원주청사 심사평가원을 동시 압수수색하며 A 제약사 리베이트 관련 자료를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복지부 보험약제과와 심평원 약제관리실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조사대상으로 영장을 발부했으나, 실제 타깃은 리베이트 정황이 포착된 부산지역 의료기관과 의사들 처방내역으로 알려졌다.
초유의 보험약제과 압수수색에 감사원 감사까지 겹치면서 복지부 분위기는 무거운 상황이다.
특히 감사원 감사는 공무원 중징계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실제 감사원은 2015년과 2016년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를 통해 복지부 2명, 질병관리본부 12명, 보건소 2명 등 공무원 16명의 해임과 정직, 감봉 등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일년 만에 감사원이 복지부 감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복지부 미비한 리베이트 기준과 처분이 주요 감사대상이라는 관측이다.
감사원은 2014년 '공공의료체계 구축관리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통해 124개 제약사에서 강연료와 자문료 명목으로 의사 627명에게 2년간 1000만원 이상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복지부에 의약품 판매촉진(불법 리베이트) 수령 사실이 인정될 경우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주문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료계 및 제약계 등과 강연료와 자문료 가이드라인을 논의했으나 명쾌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평가이다.
또한 1000만원 이상 고액 자문료와 강연료 수령 의사 627명 중 30명을 추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데 그쳤다.
복지부 관계자는 "겉으로 보면 일상적 감사원 감사로 보이나 요구자료를 보면 타깃을 정하고 파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의료인 및 약사 리베이트 관련 수사기관에서 넘어온 명부와 리베이트 처분 상황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귀띔했다.
다른 관계자는 "아직까지 부서별 정책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감사 내용이 구체화되면 복지부 국과장 등으로 세부 내용이 전달될 것이다"라며 감사원 감사에 주목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감사원은 복지 분야에 국한된 감사라는 입장이다.
감사원 측은 보건복지부의 복지 재정과 전달체계, 지원금, 제도설계 등에 국한됐을 뿐 보건의료는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음달 대선을 앞두고 검찰과 감사원 등의 잇따른 압수수색과 집중감사로 복지부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되는 형국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료사회가 권력에 따라 움직이는 생물이라고 하나 차기정부에 얼마나 잘 보이기 위해 검찰과 감사원 이러는지 모르겠다"면서 "보건복지부를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것 같다. 정권 공백 상태에서 방어해 줄 정무직이 아무도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복지부가 그동안 행자부에 건의한 의료자원정책과의 의약인 처분전담과와 면허과 분리는 답보상태인 대신, 원격의료팀에서 이름을 바꾼 의료정보정책과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신설 등은 사실상 조직 신설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