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최규연 판사, 프로포폴 민사 판결 53건 분석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관련 의료사고가 증가하자 법원이 적극적으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최규연 부장판사는 15일 대한의료법학회가 개최한 월례발표회에서 마취 관련 의료사고 판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최 판사는 "1990년대 대법원 판결부터 현재까지 판결 및 최근 하급심 판결을 검토해본 결과 과거에는 흡입마취로 문제가 된 사례가 많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최근에는 주로 정맥마취나 국소마취가 문제되고 있다"며 "특히 프로포폴 관련 사고가 2007년 이후부터 상당히 많이 발생해 법적 분쟁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실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9월 초까지 마취가 직접 또는 주된 원인이 돼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의료사고 민사 판결 43건을 분석한 결과 18건이 프로포폴 또는 다른 마취제 등과 병용 사용한 사례였다. 이 중 14건에서 의료진의 책임이 인정됐다. 흡입마취 사안은 3건에 불과하다.
최 판사는 프로포폴 도입 후 지난해 11월까지 프로포폴 때문에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의료사고 소송에서 판결이 난 민사 판결 53건을 확인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 12월 현대약품의 '디트리반주'가 처음이다.
그 결과 의료진의 의료행위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는 10건으로 그 중 2건에서는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위자료를 인정했고, 1건은 항소심에서 화해가 성립됐으며, 1건은 취하, 3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즉, 실제 책임이 배척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건은 3건 뿐이다.
주의의무 위반은 크게 3가지로 나눠졌다. ▲시술/수술 전 검사를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한 사례(3건) ▲마취 시 투여량과 투여속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과실을 인정한 사례(6건) ▲마취 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과실 인정한 사례(38건) 등이다.
특히 기관내삽관 등 응급조치가 지연됐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등의 응급조치 미흡을 과실로 본 사례가 20건이었다.
최 판사는 "의원급에서 발생한 사건이 26건, 3차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건은 10건, 종합병원이나 치과병원,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사건은 15건"이라며 "소규모의 작은 병의원에서 프로포폴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사건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문제는 프로포폴 관련 사고가 증가추세에 있지만 마취 전 검사의 정도와 기준, 마취 전후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이 없다는 것.
최 판사는 "프로포폴 같은 정맥마취제를 이용한 진정/마취 시 필요한 평가나 사전검사 등에 대해 체중확인 같은 별다른 기준이 없다"며 "사전 평가나 검사 등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 사례도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 사례에서는 투여량 등을 결정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체중확인을 안하거나 금식조차 확인없이 프로포폴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며 "사전에 필요한 평가나 검사 내용 등에 관해서도 기준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프로포폴 관련 의료사고 사건에서 의료진의 책임이 배척되는 것보다 인정되는 사례가 훨씬 많은 현실"이라며 "판결 등을 통해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마취제 사용에 따라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부작용 등으로 인한 책임에서 의료진을 해방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판결 등을 통해 임상 환경을 바꾼 대표적인 사례가 할로테인 사용 흡입마취 사전 검사 관련 판례다. 할로테인을 사용한 흡입마취가 많이 이뤄지던 때, 대법원은 간 기능 검사가 필수적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실이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최 판사는 "1990년 대법원 판결 이후 임상의학에서 마취 전 검사가 강화됐다"며 "법원 판결은 의료현실이나 의료 관행에 하나의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프로포폴 등 정맥마취제를 사용한 진정/마취도 주의의무의 내용과 정도 등에 대해 판결을 통해 좀 더 적극적으로 기준을 제시하면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라는 대원칙 수호와 함께 의학의 안정적 발전에도 법원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광주고등법원 최규연 부장판사는 15일 대한의료법학회가 개최한 월례발표회에서 마취 관련 의료사고 판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최 판사는 "1990년대 대법원 판결부터 현재까지 판결 및 최근 하급심 판결을 검토해본 결과 과거에는 흡입마취로 문제가 된 사례가 많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최근에는 주로 정맥마취나 국소마취가 문제되고 있다"며 "특히 프로포폴 관련 사고가 2007년 이후부터 상당히 많이 발생해 법적 분쟁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실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9월 초까지 마취가 직접 또는 주된 원인이 돼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의료사고 민사 판결 43건을 분석한 결과 18건이 프로포폴 또는 다른 마취제 등과 병용 사용한 사례였다. 이 중 14건에서 의료진의 책임이 인정됐다. 흡입마취 사안은 3건에 불과하다.
최 판사는 프로포폴 도입 후 지난해 11월까지 프로포폴 때문에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의료사고 소송에서 판결이 난 민사 판결 53건을 확인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 12월 현대약품의 '디트리반주'가 처음이다.
그 결과 의료진의 의료행위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는 10건으로 그 중 2건에서는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위자료를 인정했고, 1건은 항소심에서 화해가 성립됐으며, 1건은 취하, 3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즉, 실제 책임이 배척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건은 3건 뿐이다.
주의의무 위반은 크게 3가지로 나눠졌다. ▲시술/수술 전 검사를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한 사례(3건) ▲마취 시 투여량과 투여속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과실을 인정한 사례(6건) ▲마취 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과실 인정한 사례(38건) 등이다.
특히 기관내삽관 등 응급조치가 지연됐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등의 응급조치 미흡을 과실로 본 사례가 20건이었다.
최 판사는 "의원급에서 발생한 사건이 26건, 3차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건은 10건, 종합병원이나 치과병원,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사건은 15건"이라며 "소규모의 작은 병의원에서 프로포폴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사건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문제는 프로포폴 관련 사고가 증가추세에 있지만 마취 전 검사의 정도와 기준, 마취 전후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이 없다는 것.
최 판사는 "프로포폴 같은 정맥마취제를 이용한 진정/마취 시 필요한 평가나 사전검사 등에 대해 체중확인 같은 별다른 기준이 없다"며 "사전 평가나 검사 등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 사례도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 사례에서는 투여량 등을 결정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체중확인을 안하거나 금식조차 확인없이 프로포폴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며 "사전에 필요한 평가나 검사 내용 등에 관해서도 기준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프로포폴 관련 의료사고 사건에서 의료진의 책임이 배척되는 것보다 인정되는 사례가 훨씬 많은 현실"이라며 "판결 등을 통해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마취제 사용에 따라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부작용 등으로 인한 책임에서 의료진을 해방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판결 등을 통해 임상 환경을 바꾼 대표적인 사례가 할로테인 사용 흡입마취 사전 검사 관련 판례다. 할로테인을 사용한 흡입마취가 많이 이뤄지던 때, 대법원은 간 기능 검사가 필수적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실이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최 판사는 "1990년 대법원 판결 이후 임상의학에서 마취 전 검사가 강화됐다"며 "법원 판결은 의료현실이나 의료 관행에 하나의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프로포폴 등 정맥마취제를 사용한 진정/마취도 주의의무의 내용과 정도 등에 대해 판결을 통해 좀 더 적극적으로 기준을 제시하면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라는 대원칙 수호와 함께 의학의 안정적 발전에도 법원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