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법원, 저작권자로 인정…3년간 법정공방 일단락
바이오에이지가 생체나이 측정 시스템 저작권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26일 회사 측에 따르면, 바이오에이지 프로그램 저작권 분쟁은 배철영 현 메디에이지 R&D 총괄이 2013년 바이오에이지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정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소송에서 배 총괄은 생체나이 측정 시스템 저작권이 본인 명의로 등재돼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아 바이오에이지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저작권 분쟁이 진행된 3년 여간 병원 건강검진센터 등에 바이오에이지 프로그램 삭제를 강요해 혼란을 야기했다는 게 바이오에이지 측 주장.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배 총괄이 등재한 저작권이 바이오에이지에 이전됐다고 판단해 바이오에이지를 저작권자로 인정했다.
이로써 약 3년간 진행된 저작권 분쟁은 일단락됐다.
바이오에이지 이석호 소장은 “이번 승소를 통해 고객들이 바이오에이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더 이상 불안감을 갖지 않게 돼 다행”이라며 “바이오에이지는 프로그램 저작권에 대한 분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낸 만큼 앞으로 고객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는데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프로그램 저작권과 관련해 아무런 근거 없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권한 없이 이를 불법 복제·개작해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정대응을 하겠다”며 “특히 배철영과 관련 있는 메디에이지가 바이오에이지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이용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26일 회사 측에 따르면, 바이오에이지 프로그램 저작권 분쟁은 배철영 현 메디에이지 R&D 총괄이 2013년 바이오에이지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정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소송에서 배 총괄은 생체나이 측정 시스템 저작권이 본인 명의로 등재돼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아 바이오에이지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저작권 분쟁이 진행된 3년 여간 병원 건강검진센터 등에 바이오에이지 프로그램 삭제를 강요해 혼란을 야기했다는 게 바이오에이지 측 주장.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배 총괄이 등재한 저작권이 바이오에이지에 이전됐다고 판단해 바이오에이지를 저작권자로 인정했다.
이로써 약 3년간 진행된 저작권 분쟁은 일단락됐다.
바이오에이지 이석호 소장은 “이번 승소를 통해 고객들이 바이오에이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더 이상 불안감을 갖지 않게 돼 다행”이라며 “바이오에이지는 프로그램 저작권에 대한 분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낸 만큼 앞으로 고객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는데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프로그램 저작권과 관련해 아무런 근거 없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권한 없이 이를 불법 복제·개작해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정대응을 하겠다”며 “특히 배철영과 관련 있는 메디에이지가 바이오에이지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이용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