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일부터 시행…본인부담률 80% 적용
내시경하지혈용 클립과 맞춤형 압박스타킹이 선별급여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을 공지했다.
그동안 치료재료인 내시경하지혈용 클립(일체형)과 맞춤형 압박스타킹은 100분의 100 전액 본인부담으로 의료기관에서 사용됐다.
복지부는 5월 1일부터 선별급여에 포함해 내시경자지혈용 클립(일체용)과 맞춤형 압박스타킹의 본인부담률 80% 선별급여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중 내시경하지혈용 클립(일체형)은 3월 23일 이후 진료 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을 공지했다.
그동안 치료재료인 내시경하지혈용 클립(일체형)과 맞춤형 압박스타킹은 100분의 100 전액 본인부담으로 의료기관에서 사용됐다.
복지부는 5월 1일부터 선별급여에 포함해 내시경자지혈용 클립(일체용)과 맞춤형 압박스타킹의 본인부담률 80% 선별급여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중 내시경하지혈용 클립(일체형)은 3월 23일 이후 진료 분부터 소급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