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명찰법 11일 시행…위반시 과태료 처분

이창진
발행날짜: 2017-05-11 12:00:55
  • 복지부, 면허·자격·성명 표시…"환자 알권리, 의료인과 신뢰 강화"

의료인 명찰 의무화가 유예기간을 마치고 본격 시행돼 의료계의 주의가 요망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령안을 발령,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의료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의료기관 준비기간을 감안해 3월 시행을 잠정 유예했다.

복지부는 명찰법 고시를 통해 명찰 패용 내용과 형식에 있어 의료기관 자율성을 부여했다.

구체적으로 명찰에는 의사의 면허 및 자격 종류, 성명 표시를 원칙으로 했다.

간호사와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그리고 의대생(치의대생, 한의대생, 간호대생 포함)도 동시 적용된다.

다만, 면허 및 자격 종류 및 성명을 표시하는 경우 소속 부서명 또는 직위 및 직급 등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고, 전문의 경우 의사 명칭 대신 전문과목별 명칭이나 전문의 명칭 또는 직위 및 직급을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감염내과 의사 홍길동 또는 간호부 간호사 홍길동 그리고 내과 교수 홍길동 또는 내과과장 홍길동, 내과 전문의 홍길동 등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병원 감염 예방을 위해 격리병실과 무균치료실, 중환자실 등은 예외적으로 명찰을 달지 않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11일부터 의료인 명찰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이 부과된다.
의료인 명찰 의무화법을 어길 경우, 해당 의료기관 장에게 1차 시정경고 이후 2차 30만원, 3차 40만원, 4차 이후 70만원 등 과태료 처분이 부과된다.

보건의료정책과(과장 정윤순) 관계자는 "명찰 고시 시행으로 환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료인이 아닌 사람을 의료인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해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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