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흠 의장, 2회 이상 불참자 징계…"조만간 절차 돌입"
지난 9월 대한의사협회 임시총회와 올해 69차 정기대의원총회에 불참한 대의원 11명이 자격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유례없이 정관에 의거해 2회 이상 불참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의협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25일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대의원들의 참석 여부에 대해 별다른 제제없이 운영된 것이 사실"이라며 "이로 인해 총회때마다 정족수 미달 등의 문제에 봉착해 왔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이어 "이에 대한 원천적인 해결을 위해 5년간 회비를 내지 않은 대의원과 사유서 없이 두번 이상 총회에 나오지 않은 대의원들에 대한 자격 박탈을 이미 공지한 바 있다"며 "이번 조치는 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의협 대의원회 정관 제26조 5항에 따르면 대의원이 임기 중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해 2회 이상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대의원들의 명예 등을 고려해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 이에 대해 임 의장이 처음으로 칼을 빼든 셈이다.
임 의장은 "지난해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규정을 철저히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이미 공문과 경고장도 수차례 발송했다"며 "충분히 홍보하고 설득하고 경고한 만큼 자격 박탈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협 대의원회는 조만간 운영위원회를 열어 2회 이상 총회에 불참한 대의원에 대한 자격 박탈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파악된 자격 박탈 대의원은 대한의학회 소속 9명, 시도의사회 1명, 군진의학회 1명 등 11명.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들 11명은 소명 절차 등 없이 정관에 의거해 조만간 자격을 상실하고 교체대의원이나 보궐선거 등을 통해 정원을 채우게 된다.
임수흠 의장은 "최소한 대의원으로 의무를 다하라는 조치로 특정하게 누구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며 "이미 정관에 명시된 내용인 만큼 앞으로 회비 납부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유례없이 정관에 의거해 2회 이상 불참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의협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25일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대의원들의 참석 여부에 대해 별다른 제제없이 운영된 것이 사실"이라며 "이로 인해 총회때마다 정족수 미달 등의 문제에 봉착해 왔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이어 "이에 대한 원천적인 해결을 위해 5년간 회비를 내지 않은 대의원과 사유서 없이 두번 이상 총회에 나오지 않은 대의원들에 대한 자격 박탈을 이미 공지한 바 있다"며 "이번 조치는 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의협 대의원회 정관 제26조 5항에 따르면 대의원이 임기 중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해 2회 이상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대의원들의 명예 등을 고려해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 이에 대해 임 의장이 처음으로 칼을 빼든 셈이다.
임 의장은 "지난해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규정을 철저히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이미 공문과 경고장도 수차례 발송했다"며 "충분히 홍보하고 설득하고 경고한 만큼 자격 박탈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협 대의원회는 조만간 운영위원회를 열어 2회 이상 총회에 불참한 대의원에 대한 자격 박탈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파악된 자격 박탈 대의원은 대한의학회 소속 9명, 시도의사회 1명, 군진의학회 1명 등 11명.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들 11명은 소명 절차 등 없이 정관에 의거해 조만간 자격을 상실하고 교체대의원이나 보궐선거 등을 통해 정원을 채우게 된다.
임수흠 의장은 "최소한 대의원으로 의무를 다하라는 조치로 특정하게 누구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며 "이미 정관에 명시된 내용인 만큼 앞으로 회비 납부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