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위 신설 건보법안 발의 "국민들 의사 반영 중요"
건강보험공단 정책결정에 가입자 참여를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시병, 보건복지위원장)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1일 대표 발의했다.
양승조 의원은 "건강보험 정책 결정은 환자는 물론 국민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가입자이자 동시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 의사를 파악하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양 의원은 선진국은 보건의료 정책결정 과정에 국민을 직접 참여시키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단 건강보험연구원 보고서(2006년)에서 국민들 42.5%가 국민들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국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양승조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정책 결정에 가입자이자 보험료를 납부하는 일반 국민들을 정책결정자에 참여시키는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조 의원은 "건강보험 정책 결정은 환자는 물론 국민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가입자이자 동시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 의사를 파악하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양 의원은 선진국은 보건의료 정책결정 과정에 국민을 직접 참여시키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단 건강보험연구원 보고서(2006년)에서 국민들 42.5%가 국민들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국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양승조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정책 결정에 가입자이자 보험료를 납부하는 일반 국민들을 정책결정자에 참여시키는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