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동의서만 10장…차라리 대학병원 보내고 말지"

발행날짜: 2017-06-12 05:00:57
  • 21일 설명의무법 공포 앞두고 개원가 공분 "인건비도 안 나와"

의료계의 극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설명의무법을 강행하면서 일선 개원의들은 아예 수술 등을 포기하겠다며 자포자기하는 모습이다.

규정에 맞춰 설명을 진행하고 동의서를 받는다면 그 시간동안 인건비조차 제대로 남길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설명의무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시행령안에 대한 법제처 심의를 마치고 오는 21일 공포를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받을 경우 의사는 수술 등을 하기 전에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과 동의, 변경사항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확보해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대한안과학회에서 회원들에게 고지한 수술동의서 일부. 총 10장이다.
만약 환자의 증상과 진단명, 수술의 필요성과 방법, 설명의사와 수술 의사, 발행 예상 후유증과 부작용 등 중에서 설명이 미흡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다.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설명의무법을 강행하면서 개원의들은 자포자기하는 모습이다.

예상했던 것보다 설명의무법의 후폭풍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만약 이대로 법안이 시행된다면 수술을 포기해야할 수도 있다는 하소연이다.

안과를 운영하는 A원장은 "지금까지 20년간 안과를 운영하며 1만건 이상의 백내장 수술을 시행해 왔다"며 "하지만 이러한 동의서 없이도 의료분쟁 한 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길고 복잡한 설명과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면 결국 환자 진료나 치료시간이 줄어들어 환자들의 손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설명의무법을 앞두고 대한안과학회가 각 회원들에게 고지한 동의서 양식을 보면 무려 10페이지를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됐다.

단순히 과거 수술 동의서 등 1~2장으로는 턱도 없는 셈. 결국 법안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10여장에 걸친 동의서를 설명하고 일일히 사인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A원장은 "이러한 동의서를 설명하고 수술을 하느니 차라리 1명의 환자를 더 보는 것이 낫다"며 "설명의무법이 통과되면 차라리 백내장 환자를 모두 대학병원으로 보낼 예정"이라고 토로했다.

비단 A원장만의 상황은 아니다. 대부분 개원의들은 이러한 설명의무를 다할 수 없다며 수술 대상 환자들은 아예 대학병원으로 보내는 것이 낫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상대가치점수 개정 등에 설명에 대한 수가가 책정되기는 했지만 현재 수가로는 이러한 동의서를 받는데 턱도 없다는 지적이다.

백내장 수술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개정 주요 내용
외과를 운영하는 B원장은 "정부에서는 상대가치점수에 설명의무에 대한 수가를 가산했다고 하지만 쥐꼬리만한 수가로는 의사 인건비조차 나오지 않는다"며 "이미 원가 이하의 수가로 박리다매를 해야 하는 상황에 설명하고 동의받는 시간을 빼면 수술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안과를 운영하는 C원장은 "안과 수술의 경우 인건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가 10분 기준"이라며 "하지만 최근 회계조사를 통해 정부는 인건비 합계의 22%만 인정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100을 받아야 하는 인건비가 22로 줄었으니 10분을 기준으로 한 시간도 2분으로 줄여야 타산이 맞는다는 의미"라며 "2분안에 그 많은 설명을 하고 동의서를 받는게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도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 법률이 공포되는 순간까지 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정부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설명의무법은 저수가로 인해 3분 진료로 겨우 연명하고 있는 의료 현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무리한 법안"이라며 "의협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정부가 결국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장 법안이 발효되면 일선 개원가에서는 수술 중단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며 "대학병원 쏠림을 넘어 의료전달체계 붕괴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끝까지 정부를 설득하고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다. 환자에게 최선을 다해 설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에게 수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 것은 의사의 당연한 의무인 만큼 법안의 당위성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얘기"라며 "하지만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부분도 충분히 알고 있는 만큼 타당한 의견이 있다면 법안 공포 후라도 반영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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