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회장, 정관 및 규정 위반 확실"

박양명
발행날짜: 2017-06-21 00:35:38
  • 약사회 긴급감사 결과 "대의원총회 소집해 매듭지어야"

회관 신축 결정도 전에 가계약금을 뒷거래한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이 정관을 줄줄이 위배했다는 판단이 나왔다.

조찬휘 회장
약사회 감사단은 20일 약사회관에서 긴급감사를 실시한 후 발표문을 통해 "조찬휘 회장은 약사회 정관 및 규정 위반이 확실하다"며 "조속히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찬휘 회장은 2014년 9월 약사회관 신축을 전제로 일부 영업시설인 레스토랑, 예식장, 옥상 스카이라운지 전세 우선권 및 운영권을 특정 약사에게 임대기간 10년으로 판매하기로 가계약하고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단은 이에 대한 사실 확인과 동시에 약사회 정관 및 규정 위반여부와, 회계상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단은 조찬휘 회장이 한 행동은 모두 정관과 규정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단은 "약사회 사업은 상임이사회가 약사회 정관에 의거해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세워 이사회, 대의원총회를 거친 후 집행부가 시행하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조 회장의 가계약 체결사항은 상임이사회, 이사회, 대의원총회에 상정한 사실도 없었고, 승인되지도 않은 사항을 계약담당관도 없이 개인적으로 가계약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이 가계약한 금액인 1억원도 약사회 회계에 넣었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단은 "회의에서 승인된 사업이 아니더라도 가계약 체결시 영수한 1억원은 약사회 자산인 회관 신축 관련 수입금이므로 가수금 형태로 가계약 다음날 입금했어야 마땅하다"며 "2014년도 결산에는 입금 보고 됐어야 하고, 적어도 당시 조 회장 임기 종료 시점(2015년 12월)까지는 입금 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6년 3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개인적으로 보관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를 종합해 감사단은 조찬휘 회장이 약사회 정관 ▲22조 5항의 4호, 5호 ▲23조 3의 1호, 3호 ▲24조의 2 제2항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회계계약규정 ▲9조 1항 3호(계약을 담당하는 담당관) ▲48조(계약의 선정방법) ▲52조(입찰공고) ▲5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23조(수납의 원칙) ▲25조(수입금의 소속년도 구분)을 위반했다고 봤다.

감사단은 "조속한 시일에 약사회 최고 의결기구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해 사실 확인을 한 후 이 사항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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