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산의회 비대위, 1000명 위임장 받아 회원총회 요청 예정
회원총회 vs 임시대의원총회.
두 쪽 난 산부인과의사회가 통합을 위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가 회원 뜻을 모아 기존 산부인과의사회에 회원총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두 개의 단체로 나눠져 독자적으로 대립각을 세워 왔다면 기존 산부인과의사회 내부에서 문제 해결을 시도해보려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다.
현재 기존 산부인과의사회와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로 양분된 지 2년여의 시간이 흐른 상황. (직선제)라는 꾸밈 단어가 없으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이름을 양쪽 모두 쓰고 있어 혼란까지 주고 있다.
심지어 법원도 최근 이름을 똑같이 쓰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기존 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 269명의 동의서를 받아 정관 개정, 회장 및 감사·의장 선거 등을 안건으로 한 회원총회를 요청했다.
하지만 산부인과의사회 집행부는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이라며 회원총회 요청을 거부했고, 비대위는 법원에 임시회원총회 소집허가에 대한 판단을 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회원총회를 개최할 요건이 안된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산부인과의사회 회원 5분의1의 동의가 있어야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데 269명은 5분의1에 한참 모자라기 때문이다.
민법에 따르면 사단법인 이사가 총사원의 5분의1 이상으로부터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한 임시총회 소집의 청구를 받고도 2주 안에 총회 소집 절차를 밟지 않으면 사원이 법원 허가를 얻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법원은 회원총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는 회원 숫자가 모자랄 뿐 정관 변경을 위한 회원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임원 선거를 목적으로는 할 수 없다고 했다.
기존 산부인과의사회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7번째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에 나섰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법원이 임시회원총회 소집 허가를 각하했다"며 "9월 2일 의사회 대의원총회를 성사시켜 의사회를 정상화해야 한다. 대의원, 지회장, 총무의 협조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했다.
하지만 비대위는 법원이 지적한 부분을 보완해 다시 한번 회원총회를 요청할 예정이다.
산부인과의사회가 법원에 정회원이라며 제출한 3920명의 목록 중 사망, 폐업 및 은퇴, 소재불명, 치매 등을 제외하면 2500명 또는 2700명이 된다는 게 비대위 주장.
회원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최소 500명에서 최대 784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비대위 관계자는 "회비를 내야지 정회원 자격을 인정한다고 해서 회비 낸 사람 1002명의 숫자에 맞춰 위임장을 제출했다"며 "위임장은 1000명도 넘게 확보해 놓은 상황이다. 다시 임시회원총회 소집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쪽 난 산부인과의사회가 통합을 위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가 회원 뜻을 모아 기존 산부인과의사회에 회원총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두 개의 단체로 나눠져 독자적으로 대립각을 세워 왔다면 기존 산부인과의사회 내부에서 문제 해결을 시도해보려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다.
현재 기존 산부인과의사회와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로 양분된 지 2년여의 시간이 흐른 상황. (직선제)라는 꾸밈 단어가 없으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이름을 양쪽 모두 쓰고 있어 혼란까지 주고 있다.
심지어 법원도 최근 이름을 똑같이 쓰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기존 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 269명의 동의서를 받아 정관 개정, 회장 및 감사·의장 선거 등을 안건으로 한 회원총회를 요청했다.
하지만 산부인과의사회 집행부는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이라며 회원총회 요청을 거부했고, 비대위는 법원에 임시회원총회 소집허가에 대한 판단을 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회원총회를 개최할 요건이 안된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산부인과의사회 회원 5분의1의 동의가 있어야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데 269명은 5분의1에 한참 모자라기 때문이다.
민법에 따르면 사단법인 이사가 총사원의 5분의1 이상으로부터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한 임시총회 소집의 청구를 받고도 2주 안에 총회 소집 절차를 밟지 않으면 사원이 법원 허가를 얻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법원은 회원총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는 회원 숫자가 모자랄 뿐 정관 변경을 위한 회원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임원 선거를 목적으로는 할 수 없다고 했다.
기존 산부인과의사회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7번째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에 나섰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법원이 임시회원총회 소집 허가를 각하했다"며 "9월 2일 의사회 대의원총회를 성사시켜 의사회를 정상화해야 한다. 대의원, 지회장, 총무의 협조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했다.
하지만 비대위는 법원이 지적한 부분을 보완해 다시 한번 회원총회를 요청할 예정이다.
산부인과의사회가 법원에 정회원이라며 제출한 3920명의 목록 중 사망, 폐업 및 은퇴, 소재불명, 치매 등을 제외하면 2500명 또는 2700명이 된다는 게 비대위 주장.
회원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최소 500명에서 최대 784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비대위 관계자는 "회비를 내야지 정회원 자격을 인정한다고 해서 회비 낸 사람 1002명의 숫자에 맞춰 위임장을 제출했다"며 "위임장은 1000명도 넘게 확보해 놓은 상황이다. 다시 임시회원총회 소집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