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원 비밀누설 위반 과태료…복지부 "무단공급 처벌조항 신설"
차병원과 보라매병원, 동아대병원, 녹십자 등이 제대혈 공급신고의무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된다.
또한 차병원의 경우, 비밀누설금지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제대혈 은행 및 연구기관 총 40곳을 대상으로 연구용으로 제공된 부적격 제대혈 사용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해 12월 국정농단 사태로 드러난 차병원의 제대혈 부정사용 적발 이후 다른 기관 사용실태 점검을 위한 후속조치이다.
조사결과, 연구용 부적격 제대혈을 공급 사용하는 기증 제대혈은행 9곳과 제대혈 연구기관 31곳으로 파악됐다.
이들 연구기관이 수행한 제대혈 연구과제는 106건이며, 연구용으로 공급된 부적격 제대혈은 1만 4085유닛이다.
유닛은 한 사람의 탯줄 속 혈액으로부터 수집된 제대혈 1팩 단위를 의미한다.
복지부는 제대혈 공급신고의무(제대혈법 제27조 제3항)를 위반한 서울시보라매병원과 차병원, 동아대병원 녹십자 등 4개 은행은 고발조치한다.
현행법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차병원의 경우, 비밀누설금지의무(제38조 제3항)도 위반해 과태료 150만원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제대혈관리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부적격 제대혈도 적격과 동일하게 '제대혈정보센터' 등록을 통한 관리 강화와 현 무상 제공하는 연구용 부적격 제대혈도 일정 비용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제대혈은행이 연구용으로 일정 수량 부적격 제대혈을 보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정 제대혈은행과 연구기관 사이 공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제대혈공급센터를 중심으로 공동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처벌 조항도 정비된다.
제대혈정보센터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연구기관에 제대혈을 공급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공급한 행위의 처벌조항 신설 그리고 형사처벌과 허가취소 외에도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 적정한 행정처분 조항을 마련할 예정이다.
생명윤리정책과(과장 황의수) 관계자는 "차병원 사례와 같이 부적격 제대혈을 연구목적 외에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제대혈 연구기관이 제대혈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 처벌과 향후 연구참여 제한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차병원의 경우, 비밀누설금지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제대혈 은행 및 연구기관 총 40곳을 대상으로 연구용으로 제공된 부적격 제대혈 사용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해 12월 국정농단 사태로 드러난 차병원의 제대혈 부정사용 적발 이후 다른 기관 사용실태 점검을 위한 후속조치이다.
조사결과, 연구용 부적격 제대혈을 공급 사용하는 기증 제대혈은행 9곳과 제대혈 연구기관 31곳으로 파악됐다.
이들 연구기관이 수행한 제대혈 연구과제는 106건이며, 연구용으로 공급된 부적격 제대혈은 1만 4085유닛이다.
유닛은 한 사람의 탯줄 속 혈액으로부터 수집된 제대혈 1팩 단위를 의미한다.
복지부는 제대혈 공급신고의무(제대혈법 제27조 제3항)를 위반한 서울시보라매병원과 차병원, 동아대병원 녹십자 등 4개 은행은 고발조치한다.
현행법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차병원의 경우, 비밀누설금지의무(제38조 제3항)도 위반해 과태료 150만원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제대혈관리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부적격 제대혈도 적격과 동일하게 '제대혈정보센터' 등록을 통한 관리 강화와 현 무상 제공하는 연구용 부적격 제대혈도 일정 비용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제대혈은행이 연구용으로 일정 수량 부적격 제대혈을 보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정 제대혈은행과 연구기관 사이 공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제대혈공급센터를 중심으로 공동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처벌 조항도 정비된다.
제대혈정보센터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연구기관에 제대혈을 공급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공급한 행위의 처벌조항 신설 그리고 형사처벌과 허가취소 외에도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 적정한 행정처분 조항을 마련할 예정이다.
생명윤리정책과(과장 황의수) 관계자는 "차병원 사례와 같이 부적격 제대혈을 연구목적 외에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제대혈 연구기관이 제대혈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 처벌과 향후 연구참여 제한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