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문재인 케어 후속조치 입법예고…선택진료, 비급여 항목 삭제
오는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들의 입원비 본인부담이 5%로 대폭 완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15세 이하 입원진료비를 현행 10~20%에서 5%로 ,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는 30~60%에서 10%로, 노인 틀니는 50%에서 30% 등으로 본인부담이 인하된다.
또한 건강보험 소득 하위 50% 본인부담 상한액로 인하하고, 선택진료 비용은 비급여 항목에서 삭제된다.
제2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에 따라 고혈압과 당뇨 의심자 경우, 검진기관 재방문 없이 의료기관에서 확진을 위한 진료, 검사를 받는 경우 진찰료와 검사비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의료급여법 개정안의 경우,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을 연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하하고, 15세 이하 입원 본인부담을 10%에서 3%로, 노인 틀니 본인부담도 1종 20%에서 5%, 2종 30%에서 15%로 인하한다.
15세 이하 입원진료비와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틀니 본인부담 완화 등은 10월 시행을 위해 9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단축해 진행한다.
복지부 측은 개정안에 따라 노인과 아동 등 본인부담 경감 및 소득 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등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15세 이하 입원진료비를 현행 10~20%에서 5%로 ,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는 30~60%에서 10%로, 노인 틀니는 50%에서 30% 등으로 본인부담이 인하된다.
또한 건강보험 소득 하위 50% 본인부담 상한액로 인하하고, 선택진료 비용은 비급여 항목에서 삭제된다.
제2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에 따라 고혈압과 당뇨 의심자 경우, 검진기관 재방문 없이 의료기관에서 확진을 위한 진료, 검사를 받는 경우 진찰료와 검사비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의료급여법 개정안의 경우,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을 연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하하고, 15세 이하 입원 본인부담을 10%에서 3%로, 노인 틀니 본인부담도 1종 20%에서 5%, 2종 30%에서 15%로 인하한다.
15세 이하 입원진료비와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틀니 본인부담 완화 등은 10월 시행을 위해 9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단축해 진행한다.
복지부 측은 개정안에 따라 노인과 아동 등 본인부담 경감 및 소득 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등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