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종별 상대가치점수 마련…교육수련·연구개발 지원금 조정
10월부터 뇌졸중 및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에 대한 상대가치점수가 신설돼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및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을 발령했다.
개정 고시 핵심은 집중치료실 입원료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신설이다.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의 경우, 급성기 뇌졸중 환자를 뇌졸중 집중치료실에서 치료 및 지속적으로 관찰한 경우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구분해 점수화 했다.
집중치료실에 1인 이상의 전담의사를 두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임신 기간 중 또는 출산 후 고위험임산부로 진단된 임산부를 별도 마련된 괴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에서 치료 및 지속적으로 관찰한 경우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전문병원 포함)으로 상대가치점수를 구분했다.
더불어 의료질평가지원금 일부를 개정했다.
교육수련 분야와 연구개발 분야 등의 입원과 외래 점수를 일부 조정했다.
이는 9월부터 시행된다.

개정 고시 핵심은 집중치료실 입원료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신설이다.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의 경우, 급성기 뇌졸중 환자를 뇌졸중 집중치료실에서 치료 및 지속적으로 관찰한 경우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구분해 점수화 했다.
집중치료실에 1인 이상의 전담의사를 두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임신 기간 중 또는 출산 후 고위험임산부로 진단된 임산부를 별도 마련된 괴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에서 치료 및 지속적으로 관찰한 경우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전문병원 포함)으로 상대가치점수를 구분했다.
더불어 의료질평가지원금 일부를 개정했다.
교육수련 분야와 연구개발 분야 등의 입원과 외래 점수를 일부 조정했다.
이는 9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