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평가 거쳐 11월 선정-박능후 장관 "제약산업 고부가가치 창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0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제약산업 육성 지원 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오는 11월로 만료되는 4개사에 대한 인증 연장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인증 연장을 위한 평가요소는 매출액 대비 R&D 비율, 인적․물적 투입자원의 우수성, 연구개발 활동의 혁신성, 기술적, 경제적 성과의 우수성과 국민보건 향상에 대한 기여도 등이다.
의결된 계획(안)에 따라 9월초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 신청 공고 및 9월~10월 인증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신청기업이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 운영한다.
또한 11월경 예정된 제3차 제약산업 육성 지원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인증 연장 대상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올해 말 발표 예정인 제2차 제약산업 육성 지원 5개년 종합계획 수립 방향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박능후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제약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형 신산업으로 각광받고 있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제고라는 가치도 지니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차질없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오는 11월로 만료되는 4개사에 대한 인증 연장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인증 연장을 위한 평가요소는 매출액 대비 R&D 비율, 인적․물적 투입자원의 우수성, 연구개발 활동의 혁신성, 기술적, 경제적 성과의 우수성과 국민보건 향상에 대한 기여도 등이다.
의결된 계획(안)에 따라 9월초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 신청 공고 및 9월~10월 인증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신청기업이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 운영한다.
또한 11월경 예정된 제3차 제약산업 육성 지원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인증 연장 대상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올해 말 발표 예정인 제2차 제약산업 육성 지원 5개년 종합계획 수립 방향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박능후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제약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형 신산업으로 각광받고 있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제고라는 가치도 지니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차질없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