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과 인정과목 삭제…내년 3월 수련 전공의 적용
내년도 전공의 수련부터 비뇨기과에서 외과와 정형외과 등 전문의의 레지던트 수련을 1년 인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문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공지했다.
내과의 경우, 레지던트 인정 과목과 수련인정 연한을 없앴다.
비뇨기과는 외과와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내과, 마취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를 인정과목으로 레지던트 수련인정 연한을 1년으로 규정했다.
예방의학과는 타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 또는 의학석사 또는 보건학 석사 소지자를 '타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로 변경했다.
이번 고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전공의부터 적용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을 개정해 전공의 수련 질 향상 및 양질의 전문인력 양성 등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문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공지했다.
내과의 경우, 레지던트 인정 과목과 수련인정 연한을 없앴다.
비뇨기과는 외과와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내과, 마취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를 인정과목으로 레지던트 수련인정 연한을 1년으로 규정했다.
예방의학과는 타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 또는 의학석사 또는 보건학 석사 소지자를 '타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로 변경했다.
이번 고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전공의부터 적용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을 개정해 전공의 수련 질 향상 및 양질의 전문인력 양성 등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