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교육평가원 결과 공지 "시도 교육청에 안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일 국제대 간호과가 한국간호교육평가원 간호교육평가에서 1년 한시인증 판정을 받음에 따라 2018년도 국제대 간호과 입학생(정원 40명)은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7년 입학생은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 된다.
전국 205개 간호대학 중 국제대 간호과를 제외한 204개 간호대학 모두 평가인증기구의 '인증' 확보했다.
국제대 간호과는 2017년 상반기 간호교육평가에서 '인증불가'로 판정됐고,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9월 4일까지 평가․인증을 받도록 시정요구했다.
국제대 간호과는 1년 한시인증을 받았으므로 2019년도 입학생이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2018년 상반기 간호교육평가에서 '인증' 판정을 받아야 한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면허 국가시험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평가인증기구의 평가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으며, 이 규정은 의료인 양성교육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해 2012년도에 개정된 것으로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곽승헌) 관계자는 "결정 사항을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2018년도 간호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17년 입학생은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 된다.
전국 205개 간호대학 중 국제대 간호과를 제외한 204개 간호대학 모두 평가인증기구의 '인증' 확보했다.
국제대 간호과는 2017년 상반기 간호교육평가에서 '인증불가'로 판정됐고,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9월 4일까지 평가․인증을 받도록 시정요구했다.
국제대 간호과는 1년 한시인증을 받았으므로 2019년도 입학생이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2018년 상반기 간호교육평가에서 '인증' 판정을 받아야 한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면허 국가시험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평가인증기구의 평가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으며, 이 규정은 의료인 양성교육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해 2012년도에 개정된 것으로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곽승헌) 관계자는 "결정 사항을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2018년도 간호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