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주도로 2개월…현장점검 대상 제외 등 혜택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정보통신위원회는 6일부터 다음달까지 약 2개월간 치과병․의원을 대상으로 '2017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이 시작된다고 7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지난 6월 행전안전부가 치협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함에 따라 치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의 온라인 자가점검 서비스를 이용해 진행한다.
치협은 지난 5월 정기이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제도에 참여키로 결정한 바 있다.
자율점검 서비스에 참여하려면 KDA 자율점검 사이트(http://privacy.kda.or.kr)에 로그인한 후 ▲자율점검 신청 동의서를 접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통해 자율점검표 작성·제출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이행계획 작성·제출 등 절차를 거쳐 진행하면 된다.
자율점검에 참여해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규약을 준수하면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대상 제외, 개인정보보호 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경감 등이 혜택이 주어진다. 단, 과태료 경감은 자율점검 후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제출된 개선계획 상 개선기한 내 해당사항 위반일 때 한한다.
참여혜택(인센티브)은 반드시 협회로 동의서를 접수한 후 심평원 자율점검 사이트에서 자율점검 작성 제출 및 점검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제출까지 완료해야 받을 수 있다.
치협은 "환자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가 더욱 강화되는 추세"라며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에 따른 회원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지난 6월 행전안전부가 치협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함에 따라 치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의 온라인 자가점검 서비스를 이용해 진행한다.
치협은 지난 5월 정기이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제도에 참여키로 결정한 바 있다.
자율점검 서비스에 참여하려면 KDA 자율점검 사이트(http://privacy.kda.or.kr)에 로그인한 후 ▲자율점검 신청 동의서를 접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통해 자율점검표 작성·제출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이행계획 작성·제출 등 절차를 거쳐 진행하면 된다.
자율점검에 참여해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규약을 준수하면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대상 제외, 개인정보보호 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경감 등이 혜택이 주어진다. 단, 과태료 경감은 자율점검 후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제출된 개선계획 상 개선기한 내 해당사항 위반일 때 한한다.
참여혜택(인센티브)은 반드시 협회로 동의서를 접수한 후 심평원 자율점검 사이트에서 자율점검 작성 제출 및 점검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제출까지 완료해야 받을 수 있다.
치협은 "환자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가 더욱 강화되는 추세"라며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에 따른 회원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