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민원서비스 강화

정희석
발행날짜: 2017-09-08 17:21:52
  • 의료기기산업협회, 심의결과 확인시스템 구축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가 올해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민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광고심의결과 확인시스템 구축, 자주하는 질문 상시 업데이트, 광고사전심의제도 교육 운영 등 심의 투명성과 민원 편의성 제고에 힘쓰고 있다.

8일 협회에 따르면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결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광고사전심의 결과 정보공개 자동처리 시스템’을 구축·운용하고 있다.

협회 광고사전심의위원회는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0조(심의결과의 공개 등)에 근거해 업계 광고물 심의결과를 신속하게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민원인 또는 업계는 심의 완료된 광고물을 실시간 확인함으로써 적합한 심의기준을 적용해 올바른 광고물을 제작할 수 있고 소비자는 심의 받은 광고물을 확인할 수 있어 안전한 의료기기 구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민원인은 심의 결과 ‘승인’, 조건부승인이행보고 절차에서 ‘적합’을 받은 광고는 결과 통보와 동시에 광고심의필을 표시해 공개된다.

이번에 개선된 시스템은 승인과 동시에 자동으로 정보공개가 되는 방식이다.

광고사전심의 결과는 별도 로그인 절차 없이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adv.kmdia.or.kr)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다.

업체 명, 분류번호, 품목 명, 모델명, 품목허가(인증·신고)번호, 심의번호 등 항목 중 한 가지만 입력해도 확인이 가능하고 식약처 전자민원 창구(http://emed.mfds.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협회는 또한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도 현행 광고사전심의 관련법규에 따라 상시 업데이트하고 있다.

기존 질문 사항에 올해 실시된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 민원교육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질문을 추가해 민원인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재구성했다.

이번 게시판은 ▲심의절차 ▲심의기준 ▲사후관리 ▲행정처분 등으로 분류해 빠른 검색 확인이 가능하다.

이밖에 협회는 업계가 의료기기광고심의제도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서비스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황휘 회장은 “협회는 의료기기광고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민원서비스 향상과 더불어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광고사전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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