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질도말 세포검사 급여화…슬관절 급여기준 신설

이창진
발행날짜: 2017-09-11 11:11:59
  • 복지부, 관련사항 행정예고…위험감사 유방전절제술 급여 추가

다음달부터 자궁질도말 세포병리검사가 급여화된다. 또한 인공관절 부분치환술(슬관절) 급여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산전진찰 급여범위에서 비급여인 자궁질도말 세포병리검사를 요양급여대상 검사에 포함했다.

또한 유방재건 급여기준에 위험감소 유방전절제술을 시행한 경우도 추가됐다.

인공관절부분치환술(슬관절) 급여기준을 신설했다.

슬관절은 3개월 이상 보존법 요법에도 불구하고 증상(통증, 기능저하 등)이 지속되는 경우 급여를 인정한다.

세부기준은 단순방사선 또는 관절경 검사 등에서 내측, 외측 중 한 구획에 국한되어 관절 연골의 소실이 확인되는 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과 연령이 만 60세 미만인 경우 '켈그렌-로렌스 분류법' 그레이드 IV 그리고 60세 이상은 '켈그렌-로렌스 분류법' 그레이드 III 이상 등이다.

더불어 연골하 함몰이 동반된 골괴사증으로 통증이 심한 경우와 외상으로 인해 외상 후 관절염이 발생한 경우 그리고 이외에도 인공관절부분치환술이 필요한 경우 환자 상태에 따라 인정한다.

다만, 염증성 관절염(감염성, 류마티스성관절염 등)이 있는 경우와 켈그렌-로렌스 분류법 그레이드 II 이상, 인대손상으로 인한 슬관절 심한 불안정성 있는 경우, 하지 정렬의 역학적 축 변형 15도 이상, 슬관절 내반 또는 굴곡 구축 15도 이상, 슬관절 운동범위가 90도 이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성장기 아동, 수술 후 보행이나 재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은 급여에서 제외된다.

보험급여과(과장 정통령) 측은 오는 2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10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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