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의원 "5년간 검진기관 부당청구액 300억 달해"

이창진
발행날짜: 2017-10-10 12:01:16
  • 사무장병원 등 원인 "인력기준 미충족 기관 검진업무 중지해야"

최근 5년간 건강검진기관 중 부당청구액이 3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보건복지위)은 10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2년~2017년 8월) 건강검진기관 중 부당청구로 적발된 기관은 총 9018개소이며, 금액은 30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2012년 1217만명에서 2016년 1455만명으로 16% 증가했다. 올해 8월말 현재 718만명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상태다.

부당청구 사유는 입력착오를 제외하면 영상 필수부위 미촬영이나 콜레스테롤 실측정 미실시 등 절차위반, 사무장병원, 인력기준 위반, 중복청구 순을 보였다.

부당청구액 환수율을 보면, 총 환수 결정액 304억 4091만원 중 51.8%인 157억 6677만원에 그쳤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환수율이 저조한 이유로 적발된 의료기관 중 사무장병원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 적발 현황.(단위:개소, 건, 천원, %)
김순례 의원은 "현재 2년 한번 실시하는 건강검진기관 정기점검을 1년에 한번으로 확대하고, 인력이나 시설 변경 시 공단에 즉각 보고하도록 하고 미 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공단의 4대 보험 납부자료를 활용해 인력기준 미흡한 기관은 즉각 검진업무를 중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