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임 투표 결과 73.5% 탄핵 찬성…3개월내 보궐선거 실시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결국 해임됐다. 얼마 전 단식까지 나서며 애를 썼지만 회원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한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의원총회는 지난 20일 심야까지 김필건 회장의 불신임 투표를 실시, 21일 새벽 2시까지 개표를 실시한 결과 압도적인 투표율로 해임이 결정됐다.
총 1만 4404명의 회원 중 1만 581명(73.5%)이 김 회장의 해임에 찬성한 것. 특히 이번 결정은 전체 협회원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고 상당한 의미가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온라인 1만1521표, 우편 7934표로 총 1만4404명이 불신임 투표에 참여, 전체 유권자 1만9692명 중 73.2%로 정족수의 2/3를 여유있게 넘겼다.
이에 따라 한의협 정관 제 9조의 2 제3항과 4항, 제 15조 제3항, 제 18조 제2항에 의거해 개표가 끝난 2시 30분부로 김필건 회장을 비롯한 수석부회장, 임명직 부회장, 임명직 이사 전원이 해임됐다.
또한 당연직 부회장 중 서울시한의사회 홍주의 회장이 직무 대행을 맡고 3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이에 대해 홍주의 직무대행은 "직무대행을 수행함에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43대 회장 선거를 수행, 회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의원총회는 지난 20일 심야까지 김필건 회장의 불신임 투표를 실시, 21일 새벽 2시까지 개표를 실시한 결과 압도적인 투표율로 해임이 결정됐다.
총 1만 4404명의 회원 중 1만 581명(73.5%)이 김 회장의 해임에 찬성한 것. 특히 이번 결정은 전체 협회원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고 상당한 의미가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온라인 1만1521표, 우편 7934표로 총 1만4404명이 불신임 투표에 참여, 전체 유권자 1만9692명 중 73.2%로 정족수의 2/3를 여유있게 넘겼다.
이에 따라 한의협 정관 제 9조의 2 제3항과 4항, 제 15조 제3항, 제 18조 제2항에 의거해 개표가 끝난 2시 30분부로 김필건 회장을 비롯한 수석부회장, 임명직 부회장, 임명직 이사 전원이 해임됐다.
또한 당연직 부회장 중 서울시한의사회 홍주의 회장이 직무 대행을 맡고 3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이에 대해 홍주의 직무대행은 "직무대행을 수행함에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43대 회장 선거를 수행, 회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